수성조목 [守城條目]
一. 관속 각반은 3번으로 나누어 각각 영장 몇 명을 임명하고 밤낮으로 관문을 지킨다. 향소(鄕所) 4원, 장교(將校) 몇 명, 시임의 사리(時仕吏) 몇 명, 내임방(內任房) 몇 명, 장번(長番)으로 외방에 있는 자 몇 명이 돌아가며 한다. 이어 서원 몇 명, 포군 몇 명, 관노 몇 명, 군뢰 몇 명, 사령 몇 명, 책공(冊工) 몇 명씩을 둔다. 이상을 두 건의 책자로 만들어 상하에 나누어 둔다.
一. 삼청(三廳)의 두목은 매일 관문 근처의 공청에서 업무를 본다.
一. 성 내외의 각 동에서는 매호에 1명씩 받아 실수(實數)를 책자로 만든다. 동마다 존위(尊位) 1명, 동수(洞首) 1명, 영장 1명 장교 중에서 임명함. 색리(色吏) 1명 해당 동에 사는 사람으로 임명을 둔다.
一. 각 동의 군정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장교와 색리가 이끌고 오며, 수병교(首兵校)가 점고하여 곧바로 관문을 지킨다. 낮에는 농사를 짓게 하지만 대낮에라도 혹시 경계할 일이 있어서 성 위에서 포를 쏘아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나오도록 한다.
一. 동서남북으로 난 길은 알맞게 헤아려서 몇몇 길을 정하여 각각 해당 방(坊)에 수외동(水外洞)의 군막을 짓고 경계하여 지키게 하고, 매일 밤 수십 명씩 교대한다. 혹 경계할 일이 있으면 고함을 치면서 빨리 달려가 알린다.
一. 각각 지키는 곳에는 매일 밤 한 차례 술과 음식을 보내고, 소용되는 비용은 관속은 장청에서 맡고, 촌정들은 방리에서 공의를 거쳐 돌려가면서 배당하여서 간간이 따로 먹을 것을 보내고, 관가의 처분을 기다린다.
一. 각 면에 전령하여 어느 동이나 빠짐없이 만일 동도가 나타난 형적이 있으면, 재빨리 관에 알리고 또한 본 방에서는 군막을 지어 경계하고 지킬 것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한다.
一. 어느 읍촌이건 저들 무리들에게 겁을 먹어 이름을 의탁하여 무리에 들어간 자는 영을 내리기 전의 일은 사납게 질책할 필요가 없으며, 각 방면임은 동마다 효유하여 이미 들어간 자라도 다시 가서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다짐을 받고 신표를 거두어 보고하도록 하며, 만일 지금부터 새로 들어간 자와 이미 들어갔으나 숨겨서 몰래 그들과 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번에 동도를 타살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면동에서는 집을 헐고 가산을 몰수하며, 읍의 관속이나 방민중에 만일 남을 모함하여 폐단을 일으킨 자는 또한 율에 의하여 다스린다.
一. 관속 중에 무리에 들어간 자를 청회가 적발하여 신표를 거두었으나 만일 감추어준다면, 또한 뇌물을 받은 죄로 다스린다.
一. 이번에 동도들에게 빼앗긴 물건과 돈과 재산은 공공(公共)으로 귀속시켜 성을 지키는 군정(軍丁)에게 사용한다. 이어 군막을 설치한 곳에 총이나 혹은 징, 북, 풍물(埋鬼)을 하나씩 갖추게 하고 경계할 일을 만나면 치게 한다.
一. 각 동과 호마다 주먹만한 돌이나 계란만한 돌을 모아, 밧줄로 묶어 많이 쌓아두었다가 경계할 때 짊어지고 나와 적에게 던지도록 하고, 막중에서는 또한 몇 무더기를 두었다가 일이 급해지면 부녀자들이라도 지붕 위에 올라 돌을 던진다.
一. 집집마다 남자들은 각각 죽창 1개, 작대기 1개를 마련하여 점고할 때에 가지고 온다.
一. 이번 읍군들이 모여 나서자고 앞장선 자와 저들을 때려죽일 때 누구든지 가장 힘을 쓴 자는 공정한 증거에 따라 관에 아뢰어 상을 주어서 후일을 격려하도록 한다.
一. 승발 배태만(裵泰晩)은 영기를 찢었으나, 이것이 어찌 관령을 능멸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저들 무리들에게 격분한 것이다. 저들 무리들이 읍에 들어왔을 때 애초부터 이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분함을 표시한 것은 참으로 의기(義氣)가 없었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청내의 공의로 상을 주고 권장한다.
一. 무기와 장비들이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고쳐서 갖출 방법을 관아에 보고하여 마련한다.
이 글을 들이기 전에 수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서리로서 일을 잘 아는 자에게 분부하여 청회에서 성을 지킬 계책을 논의하여 아뢰게 하였다. 일찍이 공형(公兄)을 지낸 몇 인이 와서 모여 의논하였으나, 오위장 배이원(裵利元)이 발론하여 읍중의 동학의 높은 등급에 있는 자인 이원여(李元汝)를 동학대장(東學大將)으로 삼아 경내에 불러들이고, 읍내에 와 있는 동학인은 따로 성주접(星州接)으로 불러, 저들과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앉아 있는 자들은 모두 “좋다! 좋다!”고 하였다. 이에 관에 보고하고 대장을 뽑아 임명하고, 관속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장대에 나와서 명령을 내었다. 그리하여 경내의 동학도들이 모인 일은 관에서 각 면에 전령을 내리고, 전령의 끝에 ‘대장사통(大將私通)’을 붙여 알렸다고 한다. 또한 읍내의 관속들 성명을 뽑아 성주동학(星州東學)이라고 일컫고 책자를 만들어 두었다고 하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