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同日]
양호순무선봉진(兩湖巡撫先鋒陣)이 상고하는 일입니다. 주력부대의 행렬이 출발할 것입니다. 향도(鄕導)의 호송이 있어야 하니 본 읍에 소재하고 있는 포군(砲軍)과 토병(土兵) 중에서 대략 50명을 각각 그 경계 지역으로 와서 기다리게 해놓고 차례대로 향도가 호송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막중한 군대의 임무와 관련되고 군법에 있는 것이니 삼가 생각하고 특별히 명령을 내려 혹시라도 군법을 어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문(關文)이 도착한 일시는 먼저 신속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과천현감(果川縣監) 윤병(尹秉), 수원판관(水原判官) 이재근(李載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