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천안에 게시한 공고문 [同日 榜示文天安]
천안읍 온 경내에 비류가 출몰하는 것은 다른 읍에 비해 더욱 심하다. 사람들마다 사설(邪說)에 물들고 집집마다 동학당에 들어가서 함부로 날뛰고 말썽을 부리되 못하는 짓이 없다. 서울이나 시골에까지 시끄럽게 알려진 까닭에 천안 경내에 들어간 뒤에 한번 도륙(屠戮)을 해서 징계할 계획을 하였는데, 어제 여러 차례 이러한 조치가 있게 되었다. 본 군수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 우선 중지하였다.
다시 인정으로 생각해 보면 본 관(官)이 백성을 사랑하고 어루만져주는 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요행히 재앙을 면했다고 할 것이니 반드시 편안하여 아무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안다. 설사 이웃 마을 중에 징계할 만하고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어도 몸을 움츠려 두려워하여(畏首畏尾) 오히려 감히 지목하여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면 훗날에 만연되어 다시 방자해지는 폐단이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어찌 본 진영이 왕명을 받들어 널리 알리려는 뜻이겠으며 읍민을 편안히 살게 해주는 방도이겠는가?
이에 별도로 명령을 보내니 어떠한 마을이든 막론하고 만약에 비도의 접주(接主)·접사(接司)의 소임배(所任輩)가 있어서 출몰하여 유언비어를 만들고 평민들을 선동하여 한결같이 교화가 되지 않는 자들은 민회소(民會所)와 창의소(倡義所)에서 낱낱이 적발하여 진문(陣門)으로 잡아 들여서 사정을 듣고 판결할 것이다.
옛 사람이 대의(大義)를 위하여 친척(親戚)을 멸한 자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사적인 정을 따라서 덮어주거나 보호해주어 옥석이 함께 불타는 탄식이 없도록 하고, 집집마다 타이르고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하라. 또한 이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거리에다 붙여 게시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