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현 공형의 공문 [燕岐縣公兄文狀]
삼가 다음과 같이 아룁니다. 연기현의 현감이 집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고 무기를 잃어버린 일로 순영으로부터 이달 18일에 파직되었는데 전의현감이 《연기현감을》겸임케 하였다는 뜻의 전령이 19일 본 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리청과 장위영의 부대가 행군하여 18일·19일·20일에 연속해서 읍에 머물렀다가 읍을 지나갔기 때문에 관인(官印)과 병부(兵符)와 열쇠를 아직 겸관(兼官)에게 들여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력부대의 시급한 공무에 관한 공문 1통이 이달 15일 오시 경에 도착하였는데, 원래 공무를 거행하는 일은 관인과 병부을 올리기를 기다린 뒤에 거행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우선 급히 보고합니다.
제사(題辭): 다 알았다. 시급한 공무가 이와 같이 늦추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놀랍다. 비록 현감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즉시 열어보고서 거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