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同日]
충청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하는 일입니다. 도착한 의정부(議政府) 관문 내용은 대략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뢴 계문(啓聞)과 임금이 내린 하교(下敎)입니다.
의정부의 보고는, “충청감사(忠淸監司) 박제순이 올린 전후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연이어 보니 적을 막을 계책이 없다는 상황을 상세히 아뢰면서, 청컨대 순무영 선봉진을 빨리 내려 보내고 장위영과 경리청 두 영(營)의 영관도 청주 등지에 있으니 즉시 와서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해당 감영은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방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순무영에 빨리 알려 날을 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비답(批答)에, “윤허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교 안의 말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함이 마땅하다”라는 관문이었습니다.
관문 안의 말을 살펴보아 시행할 것이며, 우리 감영의 일이 아주 긴박하니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밤낮없이 군대를 보내어 구원하여 혹 잠시라도 늦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