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同日]
一. 진위현 임방(任房)의 상민들이 올립니다. 저희들의 친구 김명수(金明洙)는 여러 해 상민으로서 무릇 나라 일을 받드는데 힘을 바쳐 부지런히 거행한 사람이었는데, 올해 9월에 동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명수의 아들이 강제로 《동학농민군에》들어갔습니다. 삼가 《귀화하라는》명령을 받은 뒤에 즉시 동도를 배반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김명수가 본 읍에 갇히게 되어 여러 상민들 대부분이 아우성이기에 이런 연유로 우러러 호소하오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제(題): 누가 생업이 없을까 만은 사도에 물든 것은 죄가 된다. 그러나 《동도를 배반하고 귀화했다는 것을》정말로 밝혀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하소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선 그곳 마을에 보증을 세워 풀어주고 본 군 임방의 각 소임에게 다짐을 받고서 보고하여 나중에 근거로 삼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