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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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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공주 각 면에 보낸 전령 [同日 傳令公州各面]

다음의 전령을 알아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진영이 공주 경내에 들어온 이후로 비록 몇 군데에서 비괴(匪魁)를 체포한 일이 있으나, 만일 해당 마을에서 잡아들인 것이 아니면 곧 월곡(月谷)의 한 마을에서 뒤를 밟아 체포한 것 외에 애초에 방만하게 체포한 일이 없다. 근래에 들으니 혹은 본 군관이라 칭하고 혹은 병사라고 칭하면서 마을에 출몰해 토색질을 하는 것이 작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비록 이러한 소요가 아니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안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는 것》이외의 침탈을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간사한 자들이 폐단을 일으키는 단서를 없애기 위해 이에 명령하니 지금 이후로 만일 본 진영 및 각 아문(衙門)의 분명한 공문 없이 핑계를 대고 말썽을 피우는 자가 있다면 본 진영 군관이나 병사를 막론하고 본 진영 앞으로 모두 잡아 대령하여 법률에 의거해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 혹시 총이나 칼 따위를 두려워하여 감히 잡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즉각 그곳 마을에서 이름을 적어 급히 보고하라. 그리고 이 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으면 각 마을에서 또한 일일이 급히 보고하라. 그것을 근거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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