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同日]
선봉진이 보고합니다. 장위영 영관 이두황의 보고 내용에 ‘운운’하였습니다. 대저 유구의 각 마을이 당초에 포를 설치하고 뒤따라 귀화하는 것은 문득 각 읍과 각 마을에서 근래 상투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장위영의 부대가 이 마을로 들어와 주둔한 날에 잡은 비류의 공초가 이와 같이 간절하다면 그 일을 책임진 자는 실로 크게 징계할 겨를이 없을 것이되 비류[匪輩]들이 도처에서 난동을 부릴 적에 어찌 그 심하고 심하지 않은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난동을 부린 등급을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귀화한 뒤에는 또한 어찌 짐작하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조리 죽인 다음에야 거의 ‘모조리 죽이지 않아 생기는 걱정’이 없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오정선(吳鼎善)은 동학에 물들어 이름이 들어간 자인데, 그 사람은 조정의 관원이니 마땅히 법률을 배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화하였는데 단지 난리를 피운 무리들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조정의 관원을 가두는 것은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대에 대령하게 했다가 회답을 기다려 거행하라는 뜻으로 회답을 보냈으니 공손히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題): 공초한 것이 어찌하여 올라오지 않았는지, 속히 보고하여 처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 이른바 별군관 1명의 성명도 또한 보고하지 않아 매우 모호하다. 오정선과 함께 잡아가둔 뒤에 보고하라. 23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