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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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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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同日]
선봉진이 보고합니다. 보은 겸임 회인현감이 보고하기를 ‘운운’하였는바, 뒤에 첨부한 통문을 이에 후록으로 베껴 올렸고, 다시 즉시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회답이 내려왔습니다. ‘대장’이라고 칭한 것은 매우 황당스럽습니다. 본 진영의 군관 성명도 또한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 이는 곧 정부와 본 진영 양쪽 아문에서 지휘한 바가 있었을 것이며, 공손히 처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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