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순무영의 전령 21일에 발송 [同日 巡撫營傳令 二十一日出]
듣건대 별군관 이창식이 어떤 교장과 병사 등 30명을 거느리고 여러 읍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또 호연초토사의 보고에 이창식의 행패가 평민을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더욱 통탄할 일이다. 이에 전령하니, 《전령이》도착하는 즉시 이창식을 해당 진《선봉진》에서 잡아서 문초하고 가둔 다음에 보고하라. 그리고 이창식이 거느린 군사 30명도 조사하여 엄히 징계하고 진에 두도록 하라. 군이 움직일 때 민간에 폐를 끼치는 것은 군령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각별히 각 해당 부대의 대장 등에게 단속하여 털끝만큼도 군령을 범하지 않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