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同日]
선봉진이 보고합니다. 거느린 군대 일행의 여비가 날수로 따져보니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하였는데, 회답한 공문 내용에, “이미 본 도 운량관에게 거행하도록 하였고 이 때문에 해당 도에도 공문을 보내어 신칙하였으니 틀림없이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늘, 또다시 양식을 청하니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인지 속히 상황을 설명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교도중대의 경비에 대하여는 이미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으니 가히 다름이 있을 수가 없으나, 이미 운량관에게 거행토록 한 것과 각 읍참에 부담시키는 것은 다시 처분을 기다려서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