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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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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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순무영의 전령 [同日 巡撫營傳令]
소모관·참모관·별군관이 민간에 폐를 끼친 일이 낭자하게 들리므로 보통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본 진영 중에 노고를 다한 자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령을 환수하여 올려 보내고 해산하여 돌려보내라. 그리고 본 진영에서 임명한 군관은 모두 해산하여 돌려보내고 일의 상황을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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