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十二月三十日]
선봉진이 보고합니다. “소모관·참모관·별군관이 민간에 폐를 끼친 일이 낭자하게 들리므로 보통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본 진영 중에 노고를 다한 자 5명을 제외하고 전령을 환수하여 올려 보내고 해산하여 돌려보내라. 그리고 본 진영에서 임명한 군관은 모두 해산하여 돌려보내고 일의 상황을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하신 일본공사관에서 조회한 사연 극히 황공하며, 본 부대에서 임명한 군관은 모두 그들이 있는 곳에 지시하여 전령을 도로 거두며, 만약 폐를 끼친 자가 있다면 모두 잡아 가두겠다는 뜻으로 각 읍에 거듭 신칙하겠습니다. 노고를 다한 것의 유무를 막론하고 참모관 3명·별군관 5명 외에는 모두 해산하여 돌려보낼 계획이오나, 대동하여 거느린 인원은 각별히 멋대로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동이 없게 하였습니다. 지극히 준엄한 공문을 받들고 삼가 황송함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