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2일 [初二日]
장성부사(長城府使)가 보고합니다. 방금 도착한 사또의 공문 내용에, “군무에 관한 공문이 얼마나 긴요하고 중요한 일이냐. 이 공문은 북창에서 장성 관가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내주었는데 도로 무안참에 도착하였으니, 만약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군정의 업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무슨 법이며 기율인가? 소홀함이 극에 달하였으니 이대로 둘 수 없다. 공문을 지니고 간 장성의 하인은 틀림없이 전달하지 않을 이치가 없으니 읍(邑)과 역(驛) 사이에서 소홀히 시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별도의 공문을 뒤에 첨부하니 역과 읍에서는 각각의 담당자를 서로 바꾸어 가두고 저간의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급히 보고하되 모두 공문을 주고받아 시행하라. 청암역의 담당자를 위로 올려 보내는 일은 조용하고 천천히 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장성읍의 담당 아전 이양구(李亮球)를 청암역으로 옮겨 가두었고, 청암역의 담당 아전을 공문을 전달해 붙잡아 와서 그 곡절을 심문하였습니다. 담당 아전 차유정(車有精)이 아뢴 내용에, “이 몸은 담당 아전인데, 북창참에서 발송한 더없이 중요한 군무 관계 공사(公事)가 만약 본 역에 도착하였다면 어찌 감히 무안참으로 다시 보냈겠습니까? 즉시 공문을 가지고 온 자를 장성에서 데려와서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오되, 공문을 가지고 온 자의 성명을 탐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좌선봉진에서》내리신 말씀이 이렇듯 준엄하니 시행함에 있어 대단히 황송합니다”고 하므로, 위 차유정을 부(府)의 옥에 굳게 가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칙하고, 해당 역에서 풀어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