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5일. 각 읍에 내리는 공문 [同日 甘結各邑]
지금 들으니, 참모관·소모관·별군관 등의 관직을 칭하고 여러 읍에 폐를 끼친다는 소문이 곳곳에 낭자하게 들려 이미 경영(京營)에서 타이르는 명령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다른 진영의 소관은 하나하나 간섭할 수 없으되, 만약 ‘좌선봉진’이라는 이름으로 공무도 없이 마을에 출몰하거나 비록 공문이 있더라도 만약 혹 과외(科外)의 폐를 끼치는 자와 비록 다른 진영의 소관이라도 혹 마음대로 폐를 끼치는 자가 있거든 일체 잡아 가둔 뒤에 보고하여 이에 근거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 공문을 고을에 내려 보내면 각기 고을 이름 아래 도착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 《옆 고을로 전달하고》공문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고을은 원 공문을 도로 올려 보내라. 시행 상황을 아울러 즉시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