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5일. 순무영의 전령 [同日 巡撫營傳令]
소모관·참모관·별군관이 민간에 폐를 끼친 일이 낭자하게 들리므로 보통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본 진영 중에 노고를 다한 자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령을 환수하여 올려 보내고 해산하여 내보내라. 그리고 본진에서 임명한 군관은 모두 해산하여 돌려보내고 일의 상황을 보고하라.
삼가 아룁니다. 어제 순창에 있는 우리 토벌동비 대장 남(南, 미나미)의 전보를 보니, “전봉준·김개남은 모두 이미 붙잡혔고, 그 나머지 비류의 거괴도 역시 뒤좇아 생포하였습니다. 다만 비도가 한번 붙잡혔으나 곧 감사가 양민과 적(賊)을 구별하지 않고 곧바로 모두 처리하니, 해당 감사에게 잡은 비도를 우리 토벌하는 군대에게 인도하도록 청하여 주십시오. 또 참모·초모·별군의 각 벼슬아치가 백성을 문란하게 어지럽히고 지방에 해를 끼치니 이들 군관을 조속히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의 말이었습니다.
동학의 비당을 조사하는 일은 귀국의 반역(反逆)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무릇 비괴를 붙잡으면 서울로 속히 압송하여 죄상을 국문하여 형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양력 지난 섣달 27일에 귀국의 외무대신에게 조회한 편지에서 분명하게 진술한 안(案)입니다.
지금 전보에 근거하여 귀 지방관이 함부로 살해한 폐해는 대강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이와 같으면 장차 어떻게 죄를 밝히고 형법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귀 대신에게 청하여 조속히 해당 감사에게 엄히 명하여 소재지에서 붙잡은 비도 모두를 우리의 토벌하는 군대로 보내어 《양민과 동학농민군임을》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장차 참모와 초모사(招募使) 및 별군관을 속히 소환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화란(禍亂)를 막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일본 비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