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後)
제 1조. 전시(戰時)에 임해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명령을 받들 때는 다시 논할 바도 없거니와, 군대를 주둔할 때에도 마땅히 때때로 차례로 이름을 점검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잠시라도 안일하게 있지 말게 하라.
제 2조. 읍에 군대를 주둔할 때에는 마땅히 관아 건물에 모여서 거처하고, 시골 마을에 주둔할 때에는 마땅히 한두 민가를 지정해서 모여 거처한다.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어 마음대로 나가 다니면서 간음·도박, 혹은 사채를 대신 받아 내거나 묵은 원한을 대신 씻어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제 3조. 군수로 쓰이는 돈과 곡식은 지방관이 그 다과(多寡)를 헤아려서 지불한 뒤에 마땅히 병사에게 명령하여 손수 밥을 지어 먹게 하고,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다만 굶주림을 면하게만 하면 되지 함부로 쟁반과 밥상을 색출하고 편리한 방법을 골라 스스로 편안히 하여서 오래도록 나태한 습성을 기르지 말게 하라.
제 4조. 병사가 날마다 쓰는 비용은 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아침·저녁 두 끼와 점심식사비 3전·비상비 3전 외의 지불은 청구하지 못한다. 짚신과 말편자 같은 것은 부대를 행군할 때에 양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군대를 대접하는 일은 지방의 사정과 역량에 따라서 하되 혹 5일에 한번씩·10일에 한번씩 한다. 다만 지방관이 스스로 준비하여 갖추는 것만 받아들이고 함부로 더 토색하지 못하게 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