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부사가 보고합니다. 본 고을 진도의 경내의 비류 손행권·김수종 2놈을 잡아 가둔 연유는 접때 이미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삼가 읍에서 결단하여 처리하라고 회답하셨거니와, 각별히 더욱 뒤좇아 정탐하여 이방현(李方鉉)·김윤선·주영백(朱永白)·김대욱(金大旭)·서기택(徐奇宅) 등을 추가로 잡아서 모두 우선 엄히 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26일 경군의 영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경내로 들어와 벽파진참(碧波津站)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이튿날 27일 진시 경에 읍참에 도착하여 본부의 수성군과 백성을 모두 즉시 파하여 보내고, 갇혀 있는 죄인을 차례로 심문하여 공초를 받은 뒤에 손행권·김윤선·김대욱·서기택은 여러 사람에게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타이르고 풀어주어서 각기 그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저간에 성을 지킬 때에 읍에서 애써 춘궁기 진휼을 시행하고 성을 지키는 데 든 비용은, 그간 급히 쓸 데를 대비하여 사둔 벼 140섬으로 경내의 절박하고 위급한 백성을 불러서 진휼하는 예로써 다 털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군은》같은 달 30일 회군하여 우수영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그간 경군이 머무는데 든 비용 200냥 4전 3푼을 영관의 지시에 따라 본부에서 납부할 공전 가운데서 계감(計減)하겠다는 뜻으로 순영문에 논보(論報)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아울러 보고합니다.
제(題): 죄인을 참작하여 처결한 일은 이미 일본 진영에서 상세히 들었거니와, 단지 30명 경군이 3일 동안 머문 비용이 이와 같이 많은지, 명목을 열거하여 책자로 작성하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