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同日]
행 장성도호부사 겸 소모사가 보고합니다. 본 읍은 큰길가에 자리한 고을로서, 경군이 오고갈 때와 복마군이 오고가는 날 그들을 접대하는 일에 어찌 감히 소홀하겠습니까? 그러나 병사와 복마금군(卜馬禁軍)이 혹 사람이 8·9명, 뇌마(牢馬)가 6·7마리가 읍 밑에 도착하여 요구하고 침탈하는 것이 많아서 제공하지 않고자 하면 쉬이 사단이 나고 요구대로 제공하면 계속해 나가기가 과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매번 병사가 돌아가고 짐말[卜馬]을 돌려보낼 때 사람과 말의 수효를 특별히 공문으로 작성하여 발급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 시행한 다음에는 저절로 갈등이 없어져 폐단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題): 공무가 아니면 반드시 공문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폐단을 저지르는 무리는 각별히 더욱 금지하고 타이르라. 혹 병사의 친척붙이가 빌미를 삼아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반드시 해당 읍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