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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선봉진등록 巡撫先鋒陣謄錄
일러두기

1월 16일 [正月十六日]

양호순무좌선봉진이 상고하는 일입니다. 즉시 도착한 군무아문의 공문에 “12월 27일에 본 아문에서 칙령을 공경히 받드니 ‘남쪽의 비류들이 차례로 진압되었으니 순무영을 철폐한다. 출정한 병사는 모두 군무아문이 지휘하도록 명하니 나머지 비류를 하루 빨리 토벌하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 명령하니 칙명(勅命)의 뜻을 삼가 살펴 시행하라.

해당 진영이 주둔한 부근 여러 곳에 있는 참모관·참모사·소모사·소모관·별군관 등의 명목(名目)은 모두 혁파하여 돌아가도록 엄히 신칙하라. 임명장[差帖]이 순무영으로부터 발급된 것은 모두 거두어 모아서 올려 보내고,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으로서 출정한 자들도 또한 일체 해산하여 돌려보낸 다음, 나머지 비류를 소탕하는 일은 각별히 각 해당 지방관에게 명령하여 기회를 보아 조처하게 하라”라고 하셨기에 원(原) 공문 안의 말뜻을 상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각 지방에 있는 각 명목의 관방(關防)과 차지(差紙)를 모두 모아 군무아문으로 올려 보내고, 본 진영이 발급한 임명장은 각별히 봉하여 부대가 도착하는 곳으로 보내되, 이후 모모 관(官)이라는 이름을 일컫고 민간에 폐를 끼치는 무리를 각각 금지하며, 나머지 비류를 섬멸하는 일은 각별히 방비책을 쓰되 마땅히 조목조목 들어서 급히 보고하라.

주석
차지(差紙) 관방은 국경 요새지를 일컫는데 방어와 수비를 말한다. 곧 민간인을 동원해 동학농민군 토벌을 지원하려고 소모사 운량관 등의 직함을 주었는데 이들의 임명장을 말한다. 차지는 하급 벼슬아치의 임명 사령서를 말하는데 차첩(差帖)이라고도 한다. 곧 별군관 별무사 등 여러 명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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