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正月二十一日]
칙사(勅使)가 상고하는 일입니다. 도착한 군무아문의 서찰 내용에, “품하여 준수하여 시행할 일이다. 이번에 칙령을 받들어 나감에 다만 안팎의 여러 군인을 먹이고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류의 소요를 겪은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장차 행해야할 사무를 뒤에 서찰을 보내 명령하니, 지나는 각 지역에서 진지하게 받들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각 도의 영(營)·읍(邑)·진(鎭)과 출정한 각 진(陣)에 공문을 보내서 협력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 기록한 여러 조목은 베껴서 공문으로 보내니, 하나하나 여쭈어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먼저 즉시 회답 공문으로 알려서, 위에 전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중에 각 부대가 각처에서 잡은 비류의 돈·곡식·소·말·집안 살림은 이미 각 해당 도의 감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수량대로 집행하되, 이로써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