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칙서 [同日 勅書]
칙령 제 29호. “양호에 군대를 출동함이 이미 여러 달이 지났고 또 일본의 모여서 토벌하는 병사가 있어서 추운 계절에 노숙하니 그 노고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치 않은지라. 군무참의(軍務參議)를 특별히 보내어 일본 병관, 군사와 선봉이 된 각 진영의 경향 각처의 병사가 있는 곳에 급히 가서 위문을 하며 음식을 베풀어 군대를 위로하고 오라”고 하신 일로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 탁지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군무대신 조희연(趙羲淵) 등이 폐하의 성의(聖意)를 공경히 받들어 군무참의 박준성(朴準成)을 임명하기로 정하고 시행할 절차를 논의하여 드리오니 임금께서 재결하심을 거친 연후에 내려주시어, 출정한 각 지역에 나아가서 시행케 함이 옳은 까닭으로 윤허하시는 처분을 바라나이다.
一.군무참의가 폐하의 근심하시는 뜻을 본국과 일본 병사 등에게 선포하여 위문하시는 임금의 마음을 흡족하게 아래로 전달하게 하는 일.
一. 음식을 베풀어 군대를 위로하는 등의 일은 가는 지방마다 그 본도의 감영·병영과 상의하여 조처하는 일.
一. 지나가는 각 지방의 백성이 재해를 입은 자에게도 측은히 여기시는 임금의 뜻을 널리 알려서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히 모이게 하는 일.
一. 의병과 유회 등 갖가지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일체 타일러서 해산하게 하고 동도에 대한 나머지 경계는 각 지방관에게 조정의 명령을 전하여 철저히 진압하게 하는 일.
一. 칙령의 내용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반포하오나 출정한 각 지방에 나아가서 편의대로 영남지방에라도 위의 각 건의 절차를 행하는 것이 옳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