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2일 [二月初二日]
직산현감이 보고합니다. 지난 달 28일에 발송하여 30일 유시에 도착한 공문의 내용에, “작년에 비류의 집에서 수색한 곡물과 잡다한 물건은 뒤에 기록을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하니 하나하나 숫자를 대조하여 보관해 둔 뒤에 본 부대가 도착하는 곳에 급히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조목을 하나하나 적간(摘奸)하여 보관해 두기 위해 즉시 나졸을 출발시켰는데, 잔갈이(棧曷伊)의 마을 사람들의 보고 내용에, “작년 10월 무렵에 마을에 사는 유반성(柳班成)이 비류라는 지목을 당하여 최별군관에게 붙잡혔다가 그 애매한 상황을 알고는 곧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몰수품은 의복 서너 건을 빼앗아갔을 뿐 애초 벼 한 포대나 콩 한 말[斗]도 맡겨 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산의 마을 사람들의 보고 내용에, “우리 마을에 사는 황치조(黃致祚)는 바로 성도(聖道)의 아우인데, 형 성도가 접주라는 명목으로 붙잡혀 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재산을 적몰하고 조곡 20섬을 우리 동네와 미력산(未力山) 등 두 마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이미 지난 달 초에 초토사의 공문에 다시 내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조세를 납부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 뒤에 남은 것이 3섬의 조세미만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읍내(邑內) 동임등의 보고 내용에, “양성선(梁聖先)의 벼 포대 100섬과 양봉수(梁鳳洙)의 벼 포대 30섬을 임시로 맡아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선달이 바로 봉수인데, 선달의 벼 포대 30석이란 것은 애초 맡아둔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맡아둔 벼 포대 130섬은 양가란 놈이 죽동의 궁(宮) 마름으로써 궁의 벼를 타작하였다가 적몰당한 물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섣달 초에 양가의 아내가 암행별군관(暗行別軍官)에게 무고하다고 하소연하였기 때문에 다시 내주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궁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려 팔아 올리기 위해 우선 양가의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환 주막의 김가가 아뢴 내용에,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데 지난달 10월 무렵에 최군관이 술을 사러 가게에 들어왔을 때 처음 얼굴을 알았습니다. 초석(草石)을 싼 봉지 하나를 하루 동안 맡겨 두었다가 도로 찾아갔으니, 여기 표를 납부합니다. 소와 말과 노새 등은 그 사람이 타고 왔다가 타고 가서 애초 받아 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초석(草石) 봉지의 봉표(捧標)를 첨부하여 위로 올립니다.
제(題): 비류가 못된 짓을 한 것이 직산읍과 성환역의 사이 근처 지역 가운데 가장 심하였다. 곡물과 군수물품을 내서 소요를 겪은 자들은 모두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고 하니, 아직 비류에게 물들은 습성을 알 수가 있다. 민심이 대단히 교활하고 잔악하다. 잔갈이의 벼와 콩은 제외해 주겠거니와 그 나머지는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는 말이 아닌 것이 없으니 앞의 공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거두어 보관하여 두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