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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양호우선봉일기 兩湖右先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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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1895년 1월 1일 흐리다가 밤에 비가 옴 [乙未正月初一日陰夜雨]

인솔하던 1개 진영이 ≪새해 설날≫ 하례(賀禮)를 장흥객사(長興客舍)에서 올렸다.

○ 일본군 사관(日士官)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郞)에게 회답하였다. “첫째, 지난해 갑오년 12월 27일 오전 8시에 보낸 편지는 같은 달 30일 오후 9~11시에 수령하였습니다. 둘째, ‘잡은 거괴(巨魁)는 나주로 호송하는 것이 옳고, 또한 백성들의 원에 따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인(民人)들이 잡아다 바친 여자 동학 1명은 소모관(召募官) 백낙중(白樂中)이 건네받았는데, 이미 소모관이 문초를 하면서 곤장을 때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숨을 헐떡이는 지경에 이르러 며칠 못살 것 같으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병(民兵)을 정하여 본부(本部)로 압송하였습니다. 셋째, 토벌하는 일은 하루라도 급히 해야 할 일이라 명령을 받고 사방팔방으로 정탐하여도 ≪적도들이≫ 몰려 있는 곳이 없었고, 약간씩 숨어 있던 석굴과 숲속은 다 민병(民兵)들이 태워버려 ≪적도들이≫ 동사하였습니다. 넷째, 사관(士官) 2명과 병정 100명을 뽑아 본대(本隊)로 보내라는 일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청산(靑山)·보은(報恩)의 나머지 적(賊,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장차 파송(派送)하려는 일에 대해 이미 지시를 받았었으나, 이전의 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나중의 편지는 겨우 29일 오후 3~5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날이 저물어 갑자기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30일 5시에 나주로 출발하였는데, 초2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를≫ 갖추지 못한 글을 이와 같이 올리니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전라병영 우후(虞候)와 각읍(各邑)의 민병(民兵)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자기 성(城)만 지키고 다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뜻은 각관(各官)에게 이미 감결(甘結)로 지시하였거니와, 소문을 듣자니, 본영(本營, 강진병영)의 민병이 강진(康津)·해남(海南)·장흥(長興)·흥양(興陽)·보성(寶城)·능주(綾州)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동도(東徒)를 찾아내어 잡는다는 명목으로 촌락의 양민을 침략하여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의 원성이 돌고 있으니, 이와 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어떠하겠는가? 응당 별도의 바른 조치[別廉之道]가 있어야 하겠거니와, ≪우선≫ 본영의 민병이 지나는 곳에서 옥석(玉石)이 같이 타버리는 탄식이 있으면, 해당 장령(將領)의 목을 베어 경계할 뿐 아니라 제대로 신칙하지 않은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항상 유념하여 거행하라. 명령이 도달한 일시와 거행한 형편을 속히 보고하라” 하였다.

○ 양호도순무우선봉(兩湖都巡撫右先鋒, 이두한)이 호송할 일에 대해, “장흥에서 잡은 죄인 여자 동학 1명은 장흥부의 민병으로 하여금 나주로 압송하게 하되, 지나는 각처마다 각별히 호송에 신경을 써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분란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흥양현(興陽縣) 수성중군(守城中軍)의 첩보(牒報)에, “비괴(匪魁) 유봉만(劉奉滿)과 여당(餘黨) 오준언(吳俊彦)·임태인(林泰仁)·박몽용(朴夢用)·이기순(李基淳)·명사홍(明士洪)·노경칠(盧敬七)·김양두(金良斗)·사인석(史仁石)·이칠선(李七善)·김자명(金子明), 그리고 오경서(吳敬瑞)·이태서(李泰瑞)·신기환(申基煥)·모이원(牟以元)·함양진(咸良振)·김길주(金吉柱) 등을 쏘아 죽인 사정은 전에 이미 급히 보고하였거니와, 비괴 신국명(申國明)·조상현(趙相鉉) 등은 나쁜 마음[禍心]을 품고 굴속에 귀신이나 물여우[蜮] 처럼 잠복하여 자취를 감추고 있으니, 기회를 엿보아 그 뿌리를 베어버리지 않는다면 진실로 다시 살아날 염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군(中軍)에 ≪저들을 잡을≫ 방략(方略)을 지시하기를, 포군총장(砲軍摠長) 김정태(金禎泰)로 하여금 포군(砲軍)을 거느리고 가서 널리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廣設網羅].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살핀 결과 마침내 적도(賊徒)들이 묻어둔 군기(軍器) 중에서 조총(鳥銃) 13자루, 화약(火藥) 8근, 연환(鉛丸) 300개, 화살[矢] 300개를 찾아내었고, 위에 말한 비괴 신국명(申國明)·조상현(趙相鉉)과 그 무리 임락중(林洛中)·송락삼(宋洛三)·송규하(宋圭河)·이사명(李士明)·오재형(吳再亨)·류동호(柳東浩)·우진성(禹辰成) 등을 ≪붙잡아≫ 당일에 쏘아 죽였습니다. 찾아낸 군기는 수성소(守城所)에 바쳐서 공용(公用)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잔당은 더욱 탐문하여 모두 잡아낼 계획이므로, 그 사정을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한 것은 차례대로 도착하여 받아보았다. 적을 잡은 보고는 도(道)에 연락하여 그 정성과 충심을 알게 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계속 염탐하여 ≪나머지 적들을≫ 잡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흥양현(興陽縣) 수성중군(守城中軍)의 첩보에, “본현(本縣)의 각 섬에 보낸 전령을 각 섬마다 2장씩 정서(精書)하고 베껴서 곧바로 ≪이웃 섬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고 하였다.

○ 보성군수(寶城郡守)의 첩보에, “본군(本郡)의 비류(匪類) 65명을 쏘아 죽인 연유는 이미 치보(馳報, 급히 보고함)하였거니와, 연이어서 당일에 본읍(本邑)에 이른 거괴(巨魁) 김대진(金大辰)·윤경만(尹京萬)·윤희숙(尹希淑), 장흥(長興)의 패류(悖類) 안명한(安命漢), 낙안(樂安)의 패류(悖類) 조보여(趙甫汝), 그리고 그 추종자를 합하여 25명을 총살하였기에, 그들 성명과 문초한 기록을 첨부하여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한 내용은 차례대로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잡아낸 자들이 심히 많으니 어찌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정탐하고 잡아내어 경내(境內)를 말끔히 쓸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기록한 죄인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김대진(金大振), 윤경만(尹京萬), 윤희숙(尹希淑), 서영춘(徐永春), 박성근(朴成根), 윤덕함(尹德咸), 채수석(蔡守石), 강도유(姜道裕), 송평서(宋平瑞), 염윤길(廉允吉), 안명한(安命漢), 김춘일(金春日), 김영준(金永俊), 양화중(梁化中), 김문범(金文範), 임차성(任且成), 김박보(金博保), 안두영(安斗泳), 김봉진(金奉辰), 이돌무치(李乭毋致), 김작귀(金作貴), 박이석(朴利錫), 손치경의 아우(孫致敬弟), 박영표(朴永杓), 조보여(趙甫汝).

○ 흥양현(興陽縣) 수성장(守城將)의 첩보에, “일본 군함이 필요로 하는 땔감·계탄·쌀·간장을 요청하는 바대로 조달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을 본현(本縣)의 각 포(浦)에 각각 명령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고 하였다.

○ 보성군수(寶城郡守)의 첩보에, “겸임하는[原兼邑] 장흥부(長興府)의 인신(印信)을 공손히 받은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2일 눈 [初二日雪]

영암(靈巖)의 일본군 진소(陣所)에서 보낸 일본 병사 2명이 소모관 백낙중을 잡아갔다.

○ ≪장흥≫ 벽사찰방(碧沙察訪)의 첩보에, “본역(本驛)에 갇혀 있던 동학죄인 82명 중에서 상등죄인(上等罪人) 22명은 법에 따라 처결하였고, 1명은 금일 새벽에 죽었다는 뜻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중등죄인(中等罪人) 14명은 각각 엄한 곤장 15대씩을 쳐서 타이르고 훈계한 후 놓아주었으며, 그 나머지 45명 역시 타이르고 깨우쳐 풀어주었습니다. 백인명(白仁明)의 아비 창흠(昌欽)은 수감되어 있다가 금일 저물녘에 스스로 죽은 까닭에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한 것이 차례대로 도착하여 받아보았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부(本府, 장흥부)의 수성장(守城將) 엄찬교(嚴瓚敎)·김인섭(金寅燮)이 죄인 37명과 이인환(李仁煥)의 처 등 아울러 38명을 압송해 와서 감옥에 가둔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성화같이 문초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병정들이 합동하여 압송해온 죄인 김두순(金斗順)을 본역(本驛, 벽사역)에 가둔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성화같이 문초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장흥부 남상면(南上面) 집강(執綱)의 첩보에, “본 면의 문경빈(文京彬)이 애매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 잡혀온 사실을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명확히 조사하여 조처하라”라고 하였다. 진 벽사도(碧沙道)를 평정하였다.

○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말하길, “귀영(貴營) 소속의 초령장(哨領將, 소대장격) 곽경환(郭景煥)과 서기(書記) 김재호(金在浩)를 잡아 가둔 뜻은 이미 관문을 보냈다. 두 놈의 죄목을 조사하였더니, 화곡관사(華曲官舍), 광양성(光陽城) 남문, 순천(順天)의 생목(生木) 등지를 불태운 죄수를 총살할 때 오히려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놓아주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의 죄안(罪案)이 합쳐친 중죄인이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둔 자리에서 효수하여 경계한 후 그 거행한 사정을 성화같이 급히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강진현감(康津縣監)의 첩보에, “지난 달 초7일에 갑자기 동도(東徒)들에게 성이 함락되고 도륙과 분탕질을 당한 일은 이미 통촉하셨거니와, 14일에 경군(京軍)이 읍에 도착한 후로는 흉도(兇徒)와 비류(匪類)들이 동서로 달아나 숨거나, 혹은 산림 속에 숨어들거나, 혹은 촌락에 숨어들어 자취를 감추어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치 않아 그 정황을 헤아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지 위하여 도망쳤다가 겨우 살아난 별포(別砲, 민보군의 포수)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겁에 질렸던 민(民)과 군(軍)이 차차로 돌아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내(境內)를 추적하여 잡도록 명령을 내려, 칠량면(七良面)과 대구면(大口面) 두 면 등지에서 거괴(巨魁) 이무주(李茂朱)·남도균(南道均), 접주(接主) 윤세환(尹世煥), 그리고 동도 132명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일본 병사가 잡은 동도 역시 45명이 됩니다. 그 중 이무주(李茂朱)·남도균(南道均) 두 괴수는 일본군 행군소(行軍所)로 압송하여 보내었고, 그 나머지 동도와 윤세환(尹世煥) 등은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창궐했던 숫자와 잡아 죽인 실제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곧 소에서 터럭 한 올 뽑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모두 잡아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풀만 베고 뿌리는 남겨두는 근심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략을 내어 잡아들일 계획이며, 아울러 쏘아 죽인 동도들의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뒤 사또(이두황)에게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하고 책자로 만들어 올렸거니와, 거괴와 행패를 부린 자들을 일일이 염탐하여 깨끗이 잡아들이도록 힘쓰고, 그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 다녔던 사람들은 위로하고 안정시켜주어 임금의 은택을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부(本府, 장흥부) 사령(使令) 채옥진(蔡玉辰)이 압송해 온 죄인 7명을 본역(本驛, 벽사역)에 가둔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문초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병정이 합동하여 압송해 온 죄인 신원실(申元實)을 본역에 가둔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거니와 갇혀 있는 모든 죄인을 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충청도 음성군≫ 무극시(無極市) 보상도반수(步商都班首) 전만근(全萬根)에게 전령을 보내어, “동도 접주 무극시(無極市) 임인수(林寅秀), 오룡동(五龍洞) 접사 정댁진(鄭宅鎭), 접주 노백룡(盧白龍) 등 세 놈을 즉시 잡아서 성화같이 죽산진(竹山鎭)에 압송한 뒤에 그 형편을 급히 보고하되, 비록 한 놈이라도 기회를 놓쳐 그물을 빠져나가게 한다면 너는 효수에 처해질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죽산부 병교(兵校) 홍병익(洪秉益)·김제홍(金濟弘)에게 전령을 보내되, “충주(忠州)의 동도 거괴 구만리 장터의 홍재길(洪在吉), 미산(美山, 米山으로도 표기하며 현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의 신재연(辛在淵, 淵은 蓮의 오자), 황산(黃山)의 이상옥(李相玉), 정천(程川)의 이서운(李瑞雲), 그리고 오룡동(五龍洞)의 접사 정댁진(鄭宅鎭), 접주 노백룡(盧白龍)·정중현(鄭仲賢), 무극 장터의 접주 임인수(林寅秀)를 성화같이 잡아와서 형틀을 씌우고 감옥에 가둔 후 급히 보고하라. 만일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 그물을 빠져나가게 한다면 너와 같이 나간 교졸(校卒)들은 몽땅 효수를 면치 못할 것이니 목숨이 아깝거들랑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전라병영 중영장교(中營將校) 허제(許濟)의 고목(告目)에, “본영(本營)의 우후(虞候)는 지난 달 초10일 동도와 접전하였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이 민병이 출몰하여 각 고을을 침략한 폐단은 없었으나, 지금 이와 같이 명령이 지엄하니, 이전보다 배가하여 단속하고 있다는 뜻을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우후가 이미 전사하였다고 하는데, 그 때의 전말을 기록한 사람과 교리(校吏) 1명씩을 데리고 와서 즉각 대기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이전에 압송하여 보낸 죄인 한서길(韓瑞吉)이 지난 달 30일 새벽에 죽은 일을 수정하여 보고한 제음[修報題音]에 따르면, 감수(監囚, 죄수를 감시하는 사람) 방룡근(方龍根)을 엄중히 가두었습니다. 어제 병정이 합동하여 압송해 온 죄인 김두순(金斗順)은 오늘 오전 9~11시경에 역시 문초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본역(本驛)에 가둔 모든 죄인은 오늘 오전에 문초하여 보고하라고 하셨으나, 그 수가 적지 않아 각각 문초한 내용을 기록하는 일이 지체되어 ≪지시하신 대로≫ 끝마칠 수 없는 까닭에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거니와 속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양영(兩營)에 첩보하기를, “직전에 받은 흥양(興陽) 수성중군(守城中軍)의 첩보에, ‘본현에서 잡은 동도 9명을 다 쏘아 죽인 후에 그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다음 상부로 보냈으며, 빼앗은 군기 조총 13자루, 화약 8근, 연환(鉛丸) 200개, 화살 300개를 모두 수성소에 보내어 공용으로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성군수(寶城郡守)의 첩보에, ‘본군에서 잡은 동도 25명을 다 쏘아 죽인 후에 그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다음 상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강진현감(康津縣監)의 첩보에 ‘본현의 포군(砲軍)이 잡은 동도 132명 중 거괴 이무주(李茂朱)·남도균(南道均)은 일본군 행군소(日兵行軍所)로 압송하였으며, 일본병이 잡은 동도 45명과 본현에서 잡은 동도는 다 쏘아 죽인 후에 그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수정한 다음 상부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항목대로 세 읍(邑)에서 죽인 동도의 성명을 베껴 써서 수정한 다음 성책(成冊)하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역에 가둔 동학 죄인 48명중에 47명은 곧바로 문초하여 수정한 후 성책하여 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나머지 1명 김두순(金斗順)은 조사하기도 전에 죽었기로 이미 수정하여 보고하였으나, 죄인 숫자에는 그도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성책(成冊)하던 중 죽은 것으로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흥면(大興面)에 거주하는 이인환(李仁煥)의 처를 잡아들여 문초해 보니, 그 남편은 먼저 고읍면(古邑面)에서 대군(大軍)이 움직였을 때 죽음을 당하여 지금 그 시신이 옥산(玉山)에 있다고 하는 문초를 받았기로,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하고 성책하여 올리라”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3일 맑음 [初三日晴]

흥양현(興陽縣) 수성중군(守城中軍)의 첩보에 “비류(匪類) 거괴 유봉만(劉奉滿)과 그 잔당 오준언(吳俊彦)·임태인(林泰仁)·박몽용(朴夢用)·이기순(李基淳)·명사홍(明士洪)·노경칠(盧敬七)·김양두(金良斗)·사인석(史仁石)·이칠선(李七善)·김자명(金子明) 등은 전에 이미 잡은 대로 총살한 형편을 급히 보고하였거니와, 비류 중에서 오경서(吳敬瑞)·이태서(李泰瑞)·신기환(申基煥)·모이원(牟以元)·함양진(咸良振)·김길주(金吉柱) 또한 뒤를 밟아 체포한 당일에 중군(中軍)이 장시(場市)에서 ≪법정을≫ 열어 총살하였는데, 흉악한 저들은 독사처럼 독하고 올빼미와 같은 소리를 고치지 않았으며, 눈빛이 땅에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요사스런 주문을 외웠으니 지극히 악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는 별도로 뒤를 밟아 체포하겠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연달아 요사스런 적들을 잡아들이니 아주 가상한 일이로다. 마땅히 베껴서 보고할 것이니, 계속 사방을 염탐하여 빠뜨리는 놈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양영(兩營)에 첩보(牒報)하기를, “장흥의 민인(民人) 등이 잡아 바친 여자 동학은 그들이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일컫는데, 요사스런 말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한 일대 요물인지라 이달 초1일에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진영 대대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의 수성군(守城軍)과 각 면 및 벽사역 민인이 잡아 바친 동도는 모두 50명인데, 죽인 후에 그 성명을 성책하여 첩보합니다. 또한 방금 도착한 흥양현 수성중군의 첩보에, 동도 6명을 또 뒤를 밟아 체포하여 장시에서 ≪법정을≫ 열어 모두 총살한 후 그들의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냈기에, 이것 역시 베껴 써서 책자로 만들고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장흥 각 면의 집강과 민인에게 전령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장흥의 백성들로, 태수(太守, 부사)가 해를 당하고 성(城) 모두가 함락되었으니 너희들 스스로 해명한들 어떤 말로 도륙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옥석이 함께 타버리지 않도록 유념하여 적도들을 적발하여 포박하고 진(陣)의 앞에 바쳐 해명할 구실로 삼으라는 뜻의 명령을 내렸건만, 어찌 ≪이런 명령을≫ 거듭 하게 하는가? 이런 명령에 따르는 예를 보면, 혹은 몇 명을 잡아 바치고 책임을 다했다는 고을도 있고, 혹은 하나도 잡아 바치지 않는 고을도 있는데, 반복하여 특별히 명령을 내리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사방으로 정탐을 하여 산골짜기나 숲속, 바위나 돌로 된 동굴에 숨어 있는 적도들을 일일이 잡아들여 해명할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죽음[勦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십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면내의 각 동에 소재한 군기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낱낱이 거두어 들여서, 반드시 이번 달 초6일 모두 모일 때 진(陣)에다 바쳐야 한다. 만약 총이든 칼이든 창이든 비록 하나라도 은닉하고 바치지 않았다가 그날 이후로 적발될 때에는 해당하는 고을은 도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특별히 유념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웅치면(熊峙面)에서 압송해 온 죄인 1명, 본부(本府, 장흥부)의 수성장(守城將)이 압송해온 죄인 1명, 병정들이 합동하여 압송해온 죄인 5명, 도합 7명을 방금 문초한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급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4일 맑음 [初四日晴]

벽사찰방의 첩보에, “웅치면에서 압송해온 죄인 1명, 본부의 수성장이 압송해온 죄인 1명, 본역(벽사역)의 이방(吏房) 방희림(方喜林)과 병정들이 합동하여 압송해온 죄인 5명, 본부의 수성장이 재차 압송해온 죄인 3명, 합하여 10명 중 9명은 죄인에게 구두로 진술을 받아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오며, 남면(南面)의 접주 김일(金一)의 처 문소사(文召史)는 그 남편을 잡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둔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문소사는 즉시 풀어주어라”라고 하였다.

○ 전 영장(前營將)의 첩보에, “동도 중에서 김선명(金先明)과 상사면(上沙面)의 박정섭(朴正涉)·김영표(金永杓)를 또 뒤를 밟아 체포한 까닭에 당일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놓고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사면(上沙面)·월등면(月燈面)에 잠복해 있는 적도들은 샅샅이 찾아내어 소탕할 계획인 바,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한 차례대로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계속 정탐하여 잡을 것이며, 순천부의 수향공형(首鄕公兄)이 수영(水營,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죄목인지 자세히 탐문하여 급히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흥양현감의 첩보에, “방금 도착하여 받은 감결(甘結)과 본읍(本邑)의 병부(兵符)를 장흥(長興)의 감색(監色)이 짐을 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공손히 받은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육군소좌 미나미 쇼시로에게 삼가 편지를 보내기를, “정월 초1일 스즈끼 공(鈴木公)의 진영이 보성(寶城)을 향하여 갔습니다. 초2일 귀국의 병대(兵隊) 2인이 영암(靈巖)에서 와서 장흥에 머물던 소모관 백낙중을 잡아갔습니다. 초1일부터 초3일까지 각 면의 민인들이 잡아 바친 동도는 60여 명인데, 그 중 조사하여 살인·방화·약탈·행패를 부려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저지른 자들 28명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초4일에 사형을 집행하였고, 그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따랐던 자들은 타이르고 훈계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대개 민인들이 흥기하여 적도들을 잡아들이고, 적의 자취를 좇아 산림을 수색하는 데 하루도 허비하는 날이 없으니, 우리 백성들의 양심이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귀 본부에서 ‘약탈을 금하고 흉포한 짓을 막고 있다’는 소문이 멀리 연해(沿海)의 각 고을까지 미쳐, 넋을 잃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우러러 볼 데가 있음에야 ≪더욱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리고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육군소좌 미나미 쇼시로에게 삼가 답장하기를, “귀국의 달력으로 1월 27일 8시에 보낸 편지를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정월 4일 오전 10시에 수령하였습니다. 그 중 소모관 백낙중을 속히 포박하여 급히 나주의 본진(本陣)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정월 초2일에 영암에서 귀국의 병사 2인이 와서 잡아갔으므로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충청도≫ 청산·보은의 적정(賊情)은 이미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여자 동학 이소사(李召史)의 남편을 급히 나주 감옥으로 보내어 그 아내의 병을 살피게 하라는 일’은 명령을 받았으나, 그가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다소 늦어져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보낼 계획입니다. 대대본부(大隊本部)의 전령 1통을 장흥부사 겸 보성군수에게 전달하여 여러 장 베껴 써서 각 면과 각 동마다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일본인과 통역사가 죽은 동도의 성명을 베껴 써서 성책하였다.

○ 장흥부의 공형에게 전령을 보내, “군수미(軍需米) 60석을 본읍에 배정했으니 바로 준비하여 진영 앞에 납부하라”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부의 수성군이 압송해온 죄인 10명 중 3명은 어제 저녁에 압송해온 즉시 곧바로 죄상을 자백받아 이미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여 답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은 지금 압송해와 방금 죄인에게 진술을 받아냈으며, 대흥면(大興面) 이인환(李仁煥)의 처 유소사(劉召史)와 남면(南面) 김일(金一)의 처 문소사(文召史)는 곧 풀어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흥양현 공형의 문장(文狀)에, “본현(本縣)에 분배된 군수전(軍需錢) 300냥, 백목(白木) 200필, 씨를 뺀 솜[去核] 200근은 전에 이미 바쳤거니와, 본현은 재차 흉년이 든 데다가 백성들이 여러 차례 비도들의 독을 입어 지금 그 굶주린 정황은 거북껍질을 벗겨보아야 털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지라, 나머지 수의 백목 100필, 씨를 뺀 솜 100근은 특별히 사정을 참작하여 감해주시는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군수전 300냥, 백목 200필, 씨를 뺀 솜 200근은 이미 바쳤거니와,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백성들의 힘이 의지할 곳이 없는 점을 특별히 생각하여, 보고한 대로 제외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일본군 사관 미나미 쇼시로의 진소(陣所)에서 온 서신에, 첫째, 병정 100명이 그 날 나주에 도착하였고 비밀보고 역시 수령하였다는 것, 둘째, 여자 동학에 관한 일은 그 날 오후에 수령하였다는 것, 셋째, 소모관 백낙중은 속히 포박하여 급히 나주 본진(本陣)으로 보냈다는 것, 넷째, 청산·보은의 적정(賊情)은 이미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귀병(貴兵)이 나누어 파견한 ≪병사들은≫ 사정을 보아가면서 돌려보낼 계획이라는 것, 다섯째, 여자 동학 이소사의 남편은 급히 나주로 보내어 그 아내를 간병하라는 것 등이 적혀 있었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역에 갇혀 있었던 이 달 초2일에 문초한 상등죄인 27명과 이 달 초3일에 문초한 상등죄인 9명, 합하여 36명을 금일 오후 3~5시경에 대관(隊官)이 명령을 받들고 본역에 와서 법에 따라 ≪그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5일 맑음[初五日晴]

전라병영(全羅兵營)의 수교(首校) 조채현(趙采鉉), 천총(千摠) 정연식(鄭連植), 수집사(首執事) 정제환(鄭濟桓), 이방(吏房) 신재균(申宰均), 병교(兵校) 허만(許萬) 등의 고목(告目)에, “지난 12월 초10일 오시(午時) 쯤에 동도들이 본영(本營)을 무너뜨릴 때 그 형세를 대적할 수가 없어 우후(虞候) 도조손(道祖孫)이 탄환을 맞아 졸지에 죽었습니다. 사또님은 성 서쪽 40리쯤에서 잠시 화를 피하면서 경군(京軍)이 영암군(靈巖郡)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병을 요청하고자 영암군에 행차하셨고, 다시 병정(兵丁)을 따라 다시 강진현(康津縣)에 행차하셨다가 본영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흩어진 병졸을 모아, 저들 무리 중 촌락에서 소란을 피운 자들을 잡았습니다. 이에 올릴 글을 기초하고 별지(別紙)에 베껴 써서 그 연유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어제 압송해온 죄인 중 23명에 대하여는 먼저 진술을 받았으므로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오며, 그 나머지 모든 죄인은 진술을 받은 후에 차례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책자로 만들어 올렸거니와 그 나머지 죄인은 속히 문초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이 이어서 보낸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중에서 상등죄인 36명은 법에 따라 처형 뒤에 보고하옵고, 중등죄인 9명은 곤장 15대씩을 매우 쳐서 징계한 후 풀어주었으며, 하등죄인 10명은 타이른 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연이은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23명 중에서 상등죄인 19명은 대관(隊官)이 명령을 받들고 본역(本驛, 벽사역)에 도착하여 오늘 사시 쯤에 법에 따라 쏘아 죽였고, 중등죄인 2명은 곤장 15대씩을 매우 쳐서 징계한 후 풀어주었으며, 하등죄인 2명은 타이른 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장흥읍의 구실아치와 백성 등에게 보낸 전령에, “본진(本陣)이 처음 너희 장흥부에 도착하여 형편을 살피고 사정을 보니 무너진 성, 끊어진 다리, 타버린 기둥, 무너진 담장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스산하니, 사람을 참으로 서글프게 하였다. 하물며 충성스런 관리와 의로운 백성이 울음을 삼키고, 고아나 과부들이 우는 소리를 차마 귀로 들을 수 있었겠는가? 아! 저 흉악한 무리들의 행악이 어찌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를 것을 생각했겠는가? 이에 바로 병사를 몰고 가 도륙하여 공분(公憤)을 풀고자 했으나, 거느린 병사가 모두 서울의 자제들인지라, 낯선 지방 다른 풍속≪에 적응하기 힘들고≫, 천 리나 되는 원정≪에 고달프며≫, 풍기(風氣)에 익숙하지 않은 까닭에 옥석을 가리기 어려울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또한 쑥 가운데 삼이 있을 수도 있고, 진펄 아래 모래가 있기도 할 터인데, 함께 연못의 고기처럼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만나게 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병장기를 거두고 글로 깨우침을 베풀며, 의리로써 말하고 이해로써 보여주었도다.
이에 하늘을 이고 사는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고 각 고을은 의에 귀의하여 거괴(巨魁)를 사로잡고 여러 두목을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노략질한 모든 죄인을 열흘 이내에 잡아들이고, 숨어 있던 놈들을 베어 죽인 자가 수백 명이요, 그 나머지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 멀리 도망친 자들이야 어찌 그 수를 다 헤아리겠는가? 또한 민간에 혹 떨어진 자들도 있을 것이나 민심이 이미 돌아와 산림을 수색하니, 반드시 남김없이 잡아들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재앙을 일으킨 무리들이 사라질 것을 기약할 수 있고, 화기(和氣)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너희 읍중(邑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밝히노니, 성냄을 가라앉히고 길바닥의 시체를 거두어 안장할 것이며, 남은 재목을 주워 보금자리를 꾸밀 것이며, 이전의 생업을 회복하고 새 규정을 따를 것이며, ≪한때 동학의 무리를 따랐다가≫ 의에 귀의한 각 고을의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읍(邑)의 옛 모양을 건지고 같이 교화된 땅에 놀아 잘못된 상황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약해야 할 것이다. 만약 깨우침을 받은 이후에, 혹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나가 일을 벌이는 자가 있다면, 비단 명령을 위반한 자만을 참할 뿐 아니라, 서로 원수를 맺고 다툼이 멎지 않을 때는 장흥부의 모든 주민들이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될 터이니 어찌 참혹한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대의를 돌아보고 분함을 참으며, 초심을 다잡아 달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일본군 제19대대 제3중대장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黑光正)에게서 온 서신에, “‘장흥 남면의 관지(鸛池)에 거주하는 양군성(梁君成)은 곧 동학의 괴수인데, 감히 동도라는 이름을 숨기고 병기를 가지고 비류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심히 놀라 곧 잡아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온 서신에, “‘비류를 잡아들인 중에 조병앙(曹炳鉠)·이사경(李士景)과 기타 거괴들은 이미 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그러한가? 참으로 잡았다면 단단히 결박하여 엄히 가두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이에 즉시 답신을 보내어 삼가 답장하기를, “양군성·조병앙은 죄인 명부를 조사해보니, ≪명단에≫ 없으므로 찾아내어 잡을 계획입니다. 이사경은 이미 갑오년 12월 27일에 쏘아 죽인 죄인 중에 있는데, 장흥의 거괴 이방언(李方彦)의 부하였던 자입니다. 이방언은 거괴인 까닭에 포박하여 나주의 대대본부로 압송하였고, 그 나머지 요량하여 처단한 일은 이미 미나미 소좌(南少佐)에게 보낸 편지에 ≪이사경을≫ 죽인 일을 아울러 보고하였는데, 이사경 역시 그 중에 들어 있는 자입니다. 이로써 헤아리시길 바라며 삼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6일 흐림 [初六日陰]

장흥의 각 면에 보낸 전령에, “대소 민인들이 충의(忠義)를 생각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니, 군정(軍政)이 은혜를 우선으로 하고 처벌을 뒤로 미루어 인심이 느낀 바가 있다면 반드시 흉악한 무리들에게도 통할 것이다. 저 동도들이 관장(官長, 장흥부사 박헌양)을 죽이고 해치며, 성 모두를 불태우고 함락시킨 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응당 병사를 몰고 가 도륙을 내어 죽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의 분노와 원통함을 풀어줄 일이로되, 이와 같이 한다면 좋은 것과 잡것[良莠]을 분별하기 어렵고, 옥과 돌이 함께 탈 것인즉, 물고기가 재앙을 만난 듯[魚殃] 애처로울 것이니, 어찌 크게 곤란을 겪게 하겠는가? 그래서 병력의 위세를 떨치지 않고 글로 깨우침을 먼저 베푸노라.
천지가 공노(共怒)하여 넓은 그물을 펼쳤던 바, 이민(吏民)이 힘써 그 여러 괴수를 잡고 숲 속과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죽인 자들이 이미 수백 명이라. 그 나머지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은 인심이 이미 화합하여 한데 어울려 지내고 있으니, 그 싹이 자라난들 소탕하는 데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는가? 그러니 지금 급히 힘써야 할 일은 겁먹은 백성들을 돌보아 편안케 하는 일이요, 난리를 겪은 성을 회복하는 일이로다. 이민(吏民)은 모두 우리 국가의 교화되고 길러진 사람들이다. 나누어 차이를 두자면 민(民)이요 리(吏)이지만, 합쳐서 말하자면 피(彼)도 차(此)도 없는 것이다. 말하노니, 그대들 의로움에 귀의한 양민(良民)들은 모두 성을 지키고 있는 남은 벼슬아치[餘吏]들과 같은 마음으로 상의하여 읍의 일을 공동으로 꾸려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며, 빨리 본업을 회복토록 도모하여 전일의 규각(圭角, 흔적, 원한)으로 차시(此時)의 경뢰(梗纇, 가시와 얽힌 실, 일을 어그러지게 함)를 다시 짓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위로는 부세(賦稅)를 바치고, 아래로는 밭 갈고 베 짜는 일에 힘쓸 것이며, 천성을 지킬 것이다. 교화와 은택으로 다스려 500년 동안 비와 이슬 같은 은택을 베풀며, 멀고 가까운 3천리 강토에 예의(禮義)의 교화를 베푸니, 상하가 화목하고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화기(和氣)가 넘쳐났다. 봄날의 햇볕처럼 이미 덕택을 베풀고, 은혜로운 바람이 불게 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아름다운 곡식을 기르고, 양민(良民)을 지켜주니, 이것이 성스러운 교화 속의 안락한 백성이 아니겠는가? 이에 고하노니 빨리 교주고슬의 미혹함에서 돌아와 사향이 배꼽을 물고 후회하듯 하는 지경에 이르듯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 장흥 겸임 보성군수 류원규(柳遠奎)의 정조례장(正朝禮狀, 정월 1일에 올리는 하례의 글)에, “삼가 생각하니, 양이 열리고 음이 닫혀 삼미(三微)가 순행하고, 비괘(否卦)의 상태가 극에 이르러 태괘(泰卦)의 상태가 도래하니, 만물이 제 기운을 토해내고, 변우(邊郵, 변경)의 연기가 비로소 사그라지며, 어두운 큰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양호순무우선봉 합하께서는 그 용기와 지략을 하늘이 내리시었고, 문재(文才)와 무재(武才)는 사람들이 칭찬 하옵는 바입니다. 몸소 창술을 익히고, 임금님으로부터 100만의 군사를 거느릴 군령을 받으시고, 손에 우선(羽扇, 장수의 부채)을 잡고, 남쪽으로 내려와 일국을 지휘하시니, 그 병세가 놀라워 비류들의 소요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안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 원규(遠奎)는 욕되게도 백 리의 땅을 지키고, 외람되이 천의 장부를 거느리며, 청유막(靑油幕) 아래에 있으니, 비록 신주(神籌, 신묘한 계책)를 쓸 재간은 없으나 주작(朱雀, 남방을 상징)이 하늘가에서 늘 고명(高名)을 붙들어 맬 곳을 찾듯이 ≪애를 쓸 것입니다≫. 이에 삼가 글을 올려 마음속 생각을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 낙안군수의 첩보에, “좌선봉진 참모관(左先鋒陣參謀官)이 경군(京軍) 20명을 거느리고 지난 해(1894년) 12월 29일 유시에 본읍(本邑, 낙안군)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해를 넘기고 당일 진시에 흥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흥양현감의 첩보에, “본현(本縣)의 인신(印信)이 지금 장흥 감색처(長興監色處, 담당관리)에서 왔기에 공손히 받았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군무아문의 전령에, “아래 전령을 유념할 것. 일본군 보병소위 사이토(齋藤溫)의 전통(轉通)에 따르면, ‘본 소위는 홍주(洪州)·태안(泰安)·서산(瑞山)·한산(韓山)·해미(海美) 등지의 동비(東匪)를 토벌하여, 지금은 ≪동비들이≫ 이미 흩어져 도망가 남은 자가 없다. 그리고 이두황(李斗璜)의 부하인 조선의 병정들이 다다른 고을들을 탐지해보니, 백성들의 재물과 우마(牛馬)·전곡(錢穀)을 빼앗거나, 요행히 비도(匪徒)들이 빼앗아 흘린 것을 줍거나 하여 관군(官軍)의 소유로 삼는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장령(將領)이 탐지한 것을 조사해 보았으나, 아직 그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군율이 극히 ≪엄격한 점을≫ 헤아릴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다.이에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엄중히 군대의 대오를 단속하여 다시는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군영에 돌아오는 날, 만약 한 명의 병졸이라도 군기 이외의 물건을 휴대하였을 때는, 심지어 청렴한[歧廉] 부하에게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해당 병정은 일률적으로 법을 시행하여 재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우치고 경계하지 않은 실책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념하여 따라 행하고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작년 12월 초4일 본 벽사역이 동도에게 화를 입은 연유는 이미 찾아뵙고 아뢰었거니와, 난리를 겪은 남은 생명들은 특별히 대군이 와서 구제하여 겨우 목숨을 지켰으되, 비류 중에 흩어져 도망간 잔당들은 혹 산골로 들어가 움집을 지어 살기도 하고, 혹 바다의 섬으로 들어가 자취를 숨기기도 하면서 독을 머금고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반드시 앞으로 ≪그들이≫ 전날에 다하지 못한 악습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성들의 사정을 보니, 마치 더위 먹은 소 같기도 하고, 화살 맞은 새 같기도 한 것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아, 낮에는 멀리 나다니지를 못하고 밤에는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지를 못하며, 두려운 나머지 도로에서 울고 흐느끼면서 여기저기 머물며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군이 만약 저들 무리를 없애지 않고 군대를 돌린다면 주인 없는 빈 성과 같이 경내의 뭇 생명들은 남은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사실을 들어 첩보하옵니다. 그러하오니 깊이 생각해 보신 후에 특별히 백성들을 구제할 넓은 덕을 내리시어 이 대군으로 하여금 적들을 말끔히 소탕한 후에 백성들의 사정이 안정된 다음, 군대를 돌려도 될 것이라 여겨지면 그때 달리 처분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서서히 적들을 없애고 백성들을 위무하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24명에 대하여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합니다. 이달 초3일 보고드린 중등죄인 중 전정술(田正述)은 피고의 자백이 있었으나, 다시 그 사정을 살펴보니 과연 사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자복한 바가 있어 다시 성책(成冊) 중에 기록하여,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성책하여 받들어 올려라”라고 하였다.

○ 좌수영이 진영의 영관에게 낸 첩보에, “이달 초1일 유시에 일본군이 순차로 보성군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사방으로 적정(賊情)을 탐지하고 부대를 나누어 수색하였습니다. 그래서 5일에 사로잡아 쏘아 죽인 적 여럿의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우선 바로잡아 올리오며, 계속해서 뒤를 밟아 거괴를 잡아 올릴 계획입니다. 거느린 장졸과 일본 병사들은 하나도 빠진 사람 없이 그대로이며, 앞으로 순천으로 가서 다시 정탐할 것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한 다음 성책하여 상부에 올렸거니와, 정탐하여 잡으러 나선지 열흘도 되지 않아 ≪적들을≫ 잡아들였으니, 과연 그 마음 씀을 알겠도다. 계속해서 뒤를 밟아 체포하여 경내를 말끔히 씻어내주길 깊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 일본 정토(征討)총지휘관 미나미 쇼시로에게 삼가 편지를 보내기를, “초4일과 초5일에 잡은 동도를 조사하여 죽을 죄를 저지른 자 15명을 초5일 신시 쯤에 처형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25명 중 상등죄인 15명은 대관(隊官)이 영을 받들고 본 벽사역에 도착하여 오늘 오시 쯤에 처형하였고, 중등죄인 2명 중 백계복(白季卜)은 다시 조사하여 정황을 살핀 결과 상등죄인으로 기록하였고, 서정필(徐正必)은 곤장 15대를 매우 쳐서 혼쭐을 낸 다음 풀어주었으며, 하등죄인 8명은 타이르고 훈계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장흥 공형의 문장에 “군수미 60석을 진영 앞에 수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7일 눈 [初七日雪]

≪장흥부≫ 유치면 집강(執綱)의 첩보에, “본면(本面) 용문(龍門)의 김치선(金治先) 형제가 동도 중에 적괴(賊魁)를 힘을 다해 잡아 올렸으나, 그저께 벽사역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면내에 큰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벽사역에서 조사를 할 때 혹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승복하지 않은 것을 소홀히 여겨 놓아준 것인지, 다시 잡아서 진영 앞에 대기시키면 달리 조사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흥양현 공형의 문장에, “좌수영의 행군중령장령(行軍中領將領)이 초관(哨官, 소대장) 1명과 통사(通詞, 통역) 1명 및 일본 병사 50인을 거느리고 당일에 읍(邑)에 도착한 까닭에, 그들을 대접할 절차를 별도로 명하여 거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흥양현감의 첩보에, “좌수영의 행군(行軍) 일행이 초2일에 출발한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13명에 대하여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옵고, 박재봉(朴在奉)은 어젯밤에 죽었기에 장부에 올려 적어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성책하여 올려라”라고 하였다.

좌도수군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가 보낸 공문서에, “방금 도착한 관문에, ‘지금 순천부 공형의 문장(文狀)을 받아보니, 이달 12일 좌수영 본부(本府)의 좌수(座首) 장동렬(張東烈), 호장(戶長) 장태완(張泰完), 이방(吏房) 이돈근(李敦斤)을 모두 압송해 가서 18일에 쏘아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관아의 좌수와 공형을 어떤 죄목으로 죽였는지, 만약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제멋대로 죽인 것이다. ≪잘못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할 것인 바, 그때 형을 집행한 장관(將官)을 성화같이 압송하여 진영 앞에 대기시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천의 본영(本營) 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주사(舟師)·속읍(屬邑) 역시 이런 비류의 변란이 있다면, 먼저 기미를 알고 급히 보고하여 불의의 재난에 미리 준비하고, 관방(關防)을 방비토록 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좌수 장동렬, 호장 장태완, 이방 이돈근은 그들 자신이 두령(頭領)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도들과 배를 맞대고 여러 번 명령을 내렸으되 끝내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사를 협박하여 쫓아내고, 끝내는 곤장까지 맞게 하였으며, 인부(印符)를 빼앗는 치욕을 주었습니다. 또한 영장을 쫓아내어 본영(本營)으로 화를 피해 달아나게 하고, 군기(軍器)를 남발하여 재삼 병영을 욕보이고, 인가 800여 호를 불태우며, 여러 달 동안 적들을 길러주느라 백성들의 돈과 곡식을 소모시키고, 읍에서 저축해둔 것을 제멋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여러 적들이 불러들인 해악보다 심하여 법의 뜻으로 헤아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잡아서 본영으로 끌고와 효수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게 한 후 조정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우둔하고 용렬하나 형벌의 경중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지금 명을 받들고 적을 토벌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해악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처하여 어찌 하나라도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할 것이며, 하나라도 허물없는 자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효수한 이 세 놈들의 죄목은 온 지경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공형들이 귀진(貴陣)에 속여서 보고했다 하여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 같으나, 그들 관리들은 하던 대로 변괴를 제거하는 데 할일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형벌을 집행한 장관은 제가 주관하였던 것이고, 다른 장관(將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달리 다른 사람을≫ 압송(押送)할 수 없거니와, 중초령장(中哨領將) 곽경환(郭景煥), 서기(書記) 김재호(金在浩)는 이미 지난 해 섣달에 육군 일본병사들과 비류들을 토벌하고자 보성·흥양 등지로 출진하여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사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이런 사정을 헤아리시고 상부로 보고하는 일을 잠시 보류해두신다면, 일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 일을 조사하여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믿어주신다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순무영과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방금 도착한 순천 영장의 첩보에, ‘동도 3명을 잡아 군민을 크게 모아놓고 곧바로 쏘아 죽인 후, 그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뒤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좌수영 출진 영관(左水營出陣領官)의 첩보에, ‘이달 초1일 보성군에 이르러 수색하여 잡아들인 동도 33명을 쏘아 죽인 후 그 성명을 성책하여 수정한 뒤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 수성군을 비롯해 각 면과 벽사역의 민인 등이 잡아들인 동도 중에서 조사하여, 죽을 죄를 지은 자 등 도합 55명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이에 순천 영장과 좌수영 영관이 보고한 동도들의 성명을 모두 합쳐서 기록한 다음, 수정한 후 성책하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성책(成冊): 김용모(金用慔), 정인숙(鄭仁淑), 안윤서(安允西), 노판기(盧判己), 양인삼(梁仁三), 문윤권(文允權), 김영진(金永辰), 방두근(方斗根), 방희운(方喜云), 손치경(孫致京), 위대원(魏大元), 최국신(崔局信), 위계봉(魏季鳳), 안영아(安永牙), 이숭이(李崇伊), 현장록(玄長祿), 최두홍(崔斗洪), 고용현(高用玄), 오두구이(吳斗九伊), 김치일(金致日), 박점수(朴占守), 이엽(李燁), 이수홍(李水弘), 신태문(申泰文), 김원량(金元良), 김호영(金浩英), 최창한(崔昌漢), 이금동(李今同), 이달현(李達玄), 김준수(金俊洙), 문정학(文正學), 양근묵(梁謹默), 박수방(朴水芳), 조민용(曹民用), 김점산(金占山), 변운경(邊云京), 강세종(姜世鍾), 김정조(金正祚), 김학동(金學同), 전승국(全升局), 김봉달(金奉達), 이수동(李水同), 전정술(田正述), 박재봉(朴在奉), 백왈성(白曰成), 백치홍(白致洪), 강운선(姜云先), 박기성(朴基成), 이서홍(李西洪), 최효선(崔孝先), 이은호(李殷浩), 김만동(金萬同), 이봉수(李奉水), 이용수(李用水), 백계복(白季卜).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이달 초6일 오시에 도착하여 받은 전령에, ‘일본 보병소위 사이토의 전통(轉通)에 따르면, 「본 소위는 홍주·태안·서산·한산·해미 등지로부터 동비를 토벌하여 지금은 이미 흩어져 도망가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두황(李斗璜)의 부하인 조선의 병정들이 다다른 고을들을 탐지해보니, 백성들의 재물과 우마(牛馬)·전곡(錢穀)을 빼앗거나, 요행히 비도(匪徒)들이 빼앗아 흘린 것을 줍거나 하여 관군(官軍)의 소유로 삼는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장령(將領)이 탐지한 것을 조사해 보았으나, 아직 그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군율이 극히 ≪엄격한 점을≫ 헤아릴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다.이에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엄중히 군대의 대오를 단속하여 다시는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군영에 돌아오는 날, 만약 한 명의 병졸이라도 군기 이외의 물건을 휴대하였을 때는, 심지어 청렴한[歧廉] 부하에게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해당 병정은 일률적으로 법을 시행하여 재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우치고 경계하지 않은 실책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념하여 따라 행하고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령의 글을 엎드려 반도 읽기 전에 황공하여 온몸에 땀을 흥건히 흘렸습니다. ≪적도들을≫ 말끔히 소탕하였다는 공을 아뢰기도 전에 제가 다시 정중(鄭重)한 명령을 받으니, 놀랍고 두려워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감히 입을 놀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이토의 말 중에 해미의 일은 지금 실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1월 초7일에 해미성에 주둔한 적을 격파하고 성(城)에 들어가서 보니, 성에는 온전한 집이 없고 집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불을 때서 밥을 하려고 해도 그릇이 없었고, 또한 묵으려고 했으나 창호(窓戶)가 깨어져서 어쩔 수 없이 10리 ≪떨어진≫ 마을에 밥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방에 벽만 있는 빈 집에서 자리를 덮고 묵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온전한 집이 있더라도 쌓여 있는 것은 적들의 그릇과 적들이 쓰던 것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지은 초막에 쌓인 것은 무기였고, 매어놓은 것은 소와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동도가 남에게서 빼앗은 물건이더라도 적의 물건이기 때문에 무기는 홍주영장(洪州營將)에게 이송하였고, 소 52필과 말 8필 및 당나귀 5필은 진중(陣中)에 보내어 소는 군사들에게 먹였고 말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날 초8일에 서산의 적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초9일에 바로 홍주에 갔는데, 어느 겨를에 ≪온 경내를≫ 두루 다니며 ≪집집마다≫ 약탈을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 허황된 보고를 여기서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와 말에 대해 운운한 것은 해미에서 거둔 전리품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한 것 중에 소 52마리를 매일 군사들에게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이 약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명백합니다. 돈이니 곡식이니 운운한 것은 이것이 가벼운 물건들이 아닌데, 어느 곳에다 ≪남몰래≫ 숨기겠습니까? 짐수레에 실은 것은 원래의 수효가 있고 날마다 점검하니, 비록 한 짐이라도 원래의 수효 외에는 감히 더하여 싣지 않았으니, 달리 숨겨 실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형편이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 바, 이것 역시 추측해보면 밝게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의 사정이 이러하나, 감히 조목조목 변명을 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사실이 비록 이와 같다고는 하나 이처럼 이웃나라 장수에게 의심을 받고 이웃나라에 부끄러움을 끼쳐 엄중한 글을 받게 되니, 스스로 용렬함과 소홀함을 돌아보건대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조사하면 그 근거가 없고, 죄의 실상은 ≪병사를≫ 훈계하지 못한 데에 있으니 밝게 살피시어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군(回軍)하는 날 군기(軍器) 이외의 물건을 감히 휴대하지 말라는 뜻은 특별히 모든 장졸들에게 엄중히 단속시켰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낙안목(樂安牧) 수성장에게 전령하기를, “민병(民兵)은 본래의 뜻에 따라 ≪자기 지역≫ 성만을 지키고 다른 경계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거느린 민병을 각별하고도 엄중히 단속하여 혹시라도 다른 경계로 넘어가 폐단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낙안목의 섬과 육지에는 반드시 흩어져 도망가 숨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철저히 수색하여 거괴(巨魁)를 잡아 압송하여 진영 앞에 대기시킬 것이며, 그 나머지는 죽을죄를 저지른 자들만 가려 짐작하여 처결하되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인 후 보고하라. 그리고 비록 동도 속에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강압에 못이겨 따른 정황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문초하지 말되, 인명을 죽이는 법은 신중하고도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십분 신중하게 살피고 철저히 조사하여 털끝만큼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민병은 본래의 뜻에 따라 다른 지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호좌(湖左)의 각 고을에 감결을 보냈거니와, 인접한 땅의 각 읍이라 하더라도 만약 민병이라는 명목으로 적을 잡는다는 구실을 대고 경계를 넘어 폐단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일일이 잡아 가두고 그 형편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일본군 총지휘관 미나미 쇼시로에게 삼가 답장하기를, “귀국의 달력으로 1월 31일에 보낸 편지는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정월 초7일 상오 11시에 삼가 수령하였습니다. 각 지방의 동도들은 거의 진정되어 가는 듯하다고 하시니 경하를 드리옵니다. 귀대(貴隊, 이두황부대)가 그곳을 떠나 나주로 돌아가도 될 듯하다고 하시니, 삼가 명하신 바와 같이 나주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동학 이소사(李召史)의 남편 김량문(金良文)은 그간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지금 비로소 불러온 까닭에 그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보고하옵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군수용 쌀 16석 5두 4홉은 분부하신 대로 책자로 만들어 올리옵고,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책자로 만든 것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어제 문초한 죄인 13명 중에서 11명은 오늘 미시 쯤에 대관(隊官)이 명령을 받들고 본 벽사역에 이르러 죽였고, 1명은 어젯밤에 이미 죽었으므로 책자로 만들어 이미 답신을 받았으며, 1명은 하등죄인이라 타일러 풀어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순천의 전 좌수를 담당했던 장소사(張召史), 호장(戶長)을 담당했던 장풍문(張豐文), 이방(吏房)을 담당했던 이현기(李玄基) 등의 억울함을 밝힌 글[呈冤]에, “죄를 지은 자를 죽이고 공을 세운 자를 상주는 것은 고금의 바꿀 수 없는 일정한 법도입니다. 그런데 본부(本府, 순천부)의 동적(東賊)들이 무리를 지어 수천에 이르고, 해를 넘겨서까지 그 해악을 끌어오고 있던 터에 어찌 읍(邑)의 운수가 남아있길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6일 세 명의 관속(官屬)들이 의로움에 의지하여 힘을 떨치고 일어나 적수단권(赤手單拳)으로 일제히 적을 토벌하니, 관리와 백성들 사이에는 스스로 다시 살 날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달 초9일에 좌수영의 군병(軍兵)이 와서 본읍에 자리를 잡고 여러 날을 머무르더니, 그 달 13일에 좌수와 공형들을 좌수영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문초하는 일 없이 형틀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달 18일에는 그대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에 처자식된 입장에서 읍혈(泣血)과 통분(痛憤)을 금치 못하여, 본부에 그 연유를 물어보면 두령 노릇을 하다 피살되었다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좌수영에 하소연해 보려 해도 성을 굳게 엄중히 지키고 있어, 만약 본부에 사람이 왕래하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절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넘기고 발을 싸매고 있습니다.
우러러 고하건대 이러한 사정을 통촉하시어 명확히 조사한 연후에, 만약 혹시라도 죄가 있어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죄명을 지목하여 죽은 자들로 하여금 원혼으로나마 승복하여 유감이 없도록 할 것이고, 과연 죄가 없는 데도 잘못 죽였다면 철저히 그 시비를 바로잡아 드러내어 지하에서라도 그 원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단지 좌수영에서 회이(回移)한 것의 말뜻을 보건대, 모면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였는데 무슨 원한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 순무영 전령에, “사람을 살리는 길은 죽임을 엄하게 하되, 가혹하게 하는 않는 것이다. 어지러운 법으로 다스리면, 너그러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 제갈공명(중국 촉한의 군사)이 오히려 정치를 엄숙하게 하자, 촉나라 백성들이 편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위세만 부리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겠는가?
대대 시의(時宜)에 차이가 있으니,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죄 없는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미 방자해진 뒤이면 악을 징계하고 다시 엿보기 전에 해악을 제거하여 악의 근본을 뽑아버리고 남겨둔 것이 없는 연후에 선량함을 권장할 수 있고, 청평(淸平)을 기약할 수 있다. 지금 비류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놓친 ≪비류가≫ 잠복하여 숨어 있는 것은 악창이 밖으로는 아물고 있지만 안으로는 병근이 깊이 퍼져 있는 모양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때를 잃고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다시 어떻게 되겠는가?
무릇 그 죄가 기강(紀綱)을 어지럽혀 심히 흉악하고 몹시 패악한 놈들은 다 일일이 베어 죽여서 영원히 후환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토벌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자행하여 죄가 없는 자에게 함부로 피해를 입힌 자는 군율[師律]을 엄격히 적용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마땋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一. 징계하고 토벌하는 일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죄의 유무를 일체 묻지 않으면, 이내 적들이 벌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 달아난 괴수는 완고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으니, 지금 비록 으르고 협박한다 한들 잠복하고 있다가 후에 반드시 사악한 기운이 돋는 때를 타고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경 다시 후환이 될 것이다. 한 마을 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죄악이 극에 달할 정도로 가득 차고, 정황과 흔적이 다 드러난 자는 하나하나 적발하여 반드시 죽여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一. 주륙(誅戮)을 멋대로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을 받아 권한을 가진 자도 함부로 시행하여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 감히 스스로 함부로 행해서야 되겠는가? 요즘 듣자니, 참모군관(參謀軍官)이나 유회(儒會) · 상사(商社, 보부상)가 증빙도 없이 함부로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하니, 이것은 다 법을 벗어난 행위이다. 출진장령(出陣將領)이나 초토관(招討官) · 소모관(召募官) 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一. 장물을 적몰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역도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록 그 법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명확히 하고 형벌을 바르게 한 연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듣자니, 각 진(陣)에서 죄의 경중을 묻지도 않고 포획하거나 도망가 피한 자들을 수색하여 잡아들일 때 먼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물수하여 의지할 데도 없이 쓸어버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다. 그렇게 되면 어찌 서로 모여 도적질하지 않겠는가? 원악(元惡)을 제거하고 죽일 자를 잡아들이는 것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며, 죄 값으로 돈을 받는 납속(納贖)은 더욱더 행하지 말아야 한다. 경비가 비록 많이 들지라도, 공적으로 뇌물을 받고 또 백성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면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면,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납속은 영구히 금지하여 행하지 말라.

一. 상민(商民)은 토벌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보상(袱商)과 부상(負商)은 원래 그들의 규율[矩律]이 있어, 서로 경계하고 서로 노력하여 서로 삿된 기운에 물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비도들을 토벌하는 것은 본래 그들의 책무가 아니니, 보초와 통신의 일을 제외하고는 이유없이 무리를 모으지 말라.

○ 순무영의 전령에, “행군(行軍) 계령(戒令)에는 대단히 엄중한 규정이 있다. 출정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날씨가 이토록 추우니, 장사(將士)들이 이슬을 맞으며 끊임없이 행군하는 가운데 과연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의 걱정은 없는지 하나하나 위문하라. 군대를 절제하고 단속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밖에서 노숙하였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무릇 군대를 주둔하여 머무를 때는 대오를 단속하여 항상 적군을 대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마을을 지나가지 말게 하라. 그런 연후에 군대의 모습이 가지런히 정동되고 뜻하지 않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이에 각별히 규정을 만들어 후록(後錄)하여 전령하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번역하여 각 담당 장령(將領)들에게 신칙하라. 그들로 하여금 마음깊이 새기게 하여, 혹 조금이라도 어기어 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군법은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一. 병정(兵丁)은 마땅히 때에 맞춰 점호하고 관아건물에 모여 거처함이 합당하다. 만약 때에 맞춰 점호하지 않으면, 군심(軍心)이 혹 나태해져 쉽게 기율을 범하게 된다. 또 민가에 흩어져 있으면 급한 보고가 비록 이르더라도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술주정, 도박, 빚 받기, 원수 갚기 등의 작폐가 생겨나니, 더욱 엄히 단속하여 처벌받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一. 병정은 배급받은 군량미로 손수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마땅하다. 병정이 민가에 나누어 거처하여 마치 나그네가 주막에 있는 것처럼 쟁반과 탁자를 갖추도록 하며, 또 동가식서가숙하는 것을 경계하라. 또 친척붙이로 보러 온 자가 똑같이 음식을 토색질하여 먹으며, 관가에 보고하여 돈을 계산할 때 거짓 인원수로 공연한 비용을 받아가는 폐단이 곳곳에 있다고 소문이 났으니, 어찌 이와 같은 군대의 규율이 있단 말인가? 일체 금지하라.

一. 병정들의 일비(日費)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매일 두 끼의 식사와 낮 점심 값으로 3전, 비상용으로 내리는 돈[不恒下錢] 3전이다. 군대가 행군할 때는 5일에 한 번씩 음식을 내어 군사를 위로하고, 10일에 한 번 미투리와 말편자 살 돈을 주며 날마다 6전씩 지급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고 보고하라.

≪순무영으로부터≫ 연이어 도착한 전령에, “이달 18일 본영(本營)에서 아뢰기를, ‘신의 순무영 별군관(別軍官) 전 경리청 영관(前經理廳領官) 조희문(趙羲聞)이 전 장위영(前壯衛營) 대관(隊官) 임병길(林炳吉)·오성학(吳聖學)과 1개 소대의 병정을 거느리고 내일 양호(兩湖) 등지로 출병하여 주둔합니다. 그로 하여금 소대를 전적으로 다스리게 하여, 좌우선봉진(左右先鋒陣)과 함께 서로 지원하고 호응하여 나머지 무리를 섬멸하도록 할 것입니다. 출신(出身) 조편(趙翩)을 별군관으로 임명하여 힘을 합쳐 노고를 다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셨다. 초기(草記)와 비지(批旨, 임금의 결정)의 말뜻을 잘 받들어 살피고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갑오년 12월 19일에.

○ 순무영에 첩보하기를, “지난 12월 초9일에 낸 전령에, ‘무릇 그 죄가 기강(紀綱)을 어지럽혀 심히 흉악하고 몹시 패악한 놈들은 다 일일이 베어 죽여서 영원히 후환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토벌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자행하여 죄가 없는 자에게 함부로 피해를 입힌 자는 군율[師律]을 엄격히 적용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마땅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시었기에, 전령 내의 말씀과 후록 내용은 삼가 그에 의거하여 거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달 18일에 내신 전령에, ‘출정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날씨가 이토록 추우니, 장사(將士)들이 이슬을 맞으며 끊임없이 행군하는 가운데 과연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의 걱정은 없는지 하나하나 위문하라’라고 하고, 또 ‘무릇 군대를 주둔하여 머무를 때는 대오를 단속하여 항상 적군을 대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마을을 지나가지 말게 하라’ 하고, ‘각별히 규정을 만들어 후록하여 전령하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번역하여 각 담당 장령(將領)들에게 신칙하라’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일일이 위로하였으며, 후록한 규정은 번역하여 해당 장령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9일 ‘본영 별군관 전 경리청 영관 조희문이 전 장위영 대관 임병길·오성학과 1개 소대의 병정을 거느리고 내일 양호 등지로 출병하여 주둔하며, 좌우선봉진과 함께 서로 지원하고 호응하여 나머지 무리를 섬멸할 때, 출신 조편 별군관이 그 아래에서 협력하여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한 것과 ‘초기(草記)와 비지(批旨)의 말뜻을 잘 받들어 살피고 거행하라’고 한 전령은 당일에 도착하여 받았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벽사에 관문을 보내어 말하길, “본진(本陣)이 오늘 출발하여 나주로 갈 것이니, 이후 잡는 동도 중에서 거괴는 진영 앞으로 압송하고, 그 나머지는 죽을 죄를 저지른 자들만 처결하고 죽인 후 보고하라. 인명을 죽이는 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니, 철저히 실상을 조사하고 십분 신중하게 살펴 털끝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장흥 유치면(有治面) 집강소의 보고를 보니, ‘용문(龍門)의 동도 김치선(金治先) 형제가 동도 중에 거괴여서 힘을 다해 잡아 올렸으나, 벽사에서 풀어주었으니, 반드시 면내(面內)에 큰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적괴(賊魁)를 바로 풀어주고도 유치면에서 실상을 명확히 조사했다고 보고한 본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위의 김가 놈 형제를 다시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한 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8일 바람이 불고 눈이 옴 [初八日風雪]

당일 장흥에서 출발하여 40리를 행군하여 조양촌(朝陽村)에 주둔하고 잤는데, 바람이 매서워 떨어진 옷을 헤치고 ≪몸 속으로≫ 들어왔으며 눈발은 언 얼굴에 달라붙었다. 온 땅은 얼어붙어 행군이 지극히 어려웠다. 조양촌의 호수(戶數)는 40남짓하였다. 마을의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는데, 민심은 순박하였다.

1895년 1월 9일 맑음. 바람이 불고 추웠음 [初九日晴風寒]

미나미 쇼시로에게 삼가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정월 초8일 장흥읍에서 출발하여 40리를 행군하였는데, 바람과 눈발이 심하여 조양촌에서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그리고 초9일에 다시 40리를 행군하여 나주 땅 동창(東倉)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초10일에는 나주성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 당일 조양촌에서 출발하여 15리를 행군하여 가음치(加音峙)를 넘고, 다시 행군하여 25리 떨어진 나주 땅 동창점(東倉店)에 이르러 점사(店舍)에 주둔하여 묵었는데,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40리다. 점막(店幕)은 협소하여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내촌(內村)에 분산하여 묵었다. 내·외촌(內外村)의 가구 수는 100호에 가까웠고, 마을은 풍요로운 듯했다. 어제 오늘 이틀간 바람은 거세고 날씨는 추웠는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눈발을 몰고와 어지러이 날리며 길을 막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본역 벽사역에 떨어져 있던 병정 김기(金己)는 전부터 병이 들어 앓더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달 초8일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殮)을 하여 운송(運送)하였으므로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그 소식을 들으니 애통한 심정 감당할 수가 없도다”라고 하였다.
벽사역에서 연이어서 보낸 보고에, “어제 문초한 죄인 10명은 그 죄가 진실로 ≪사형의≫ 법률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쏘아 죽인 다음,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하려는 성책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성책된 죄인은 다음과 같다. 변중환(邊重煥), 백홍거(白洪擧), 강성조(姜成祚), 김영기(金永己), 김사중(金仕仲), 박만조(朴萬祚), 김방진(金邦辰), 박용안(朴用安), 김윤성(金允成), 천동순(千同順).

○ 장흥 수성장(長興守城將) 송신묵(宋愼默)·엄찬교(嚴瓚敎)의 고목(告目)에, “어제 각 면에서 잡아들인 죄인이 11명이므로 벽사역으로 압송하였으며, 그 죄인들의 성명은 후혹(後錄)하여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죄인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정동보(鄭同甫), 천동순(千同順), 주한구(朱漢九), 고채화(高采化), 이경백(李京白), 위중현(魏仲玄), 위명신(魏明信), 위치운(魏治云), 김수만(金洙萬), 오용운(吳用云), 손자삼(孫子三).
이에 답신하기를, “대진(大陣)이 비록 떨어져 있으나 적을 잡았다는 보고가 잇달아 이르니, 여러 백성들이 뚜렷이 귀화하고, 수성장이 한결 같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겠도다. 그러니 장흥 일대가 평온해질 날을 눈을 씻고 기다려 볼 만하도다. 이미 잡은 자들은 곧 벽사역의 조사처[査處]로 보내고, 잡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정탐하여 말끔히 쓸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광양현 공형의 문장에, “본현 겸임 낙안군수님께서 낙안군에 계시면서, 본 광양현 경내에서 도망친 동도들을 더욱 힘써 뒤를 밟아 체포하여 하나하나 다 죽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13일 이후, 읍에서 죽인 동도들의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보고 이어서 수정하여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하고, 이어서 성책하여 바쳤거니와, 비도들을 낱낱이 없애겠다고 하니 심히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성책된 비도들은 다음과 같다. 박학일(朴鶴日), 이현두(李玄斗), 서백보(徐白甫), 안홍석(安洪石), 전재렴(全在廉), 김학일(金學日), 류덕원(柳德元), 김기렬(金己烈), 김말용(金末用), 박후원(朴后元), 김천학(金千學), 정길용(鄭吉用), 박정인(朴丁仁), 이이철(李以哲), 김맹용(金孟用), 최학지(崔鶴之), 안효묵(安孝默), 백모난(白模難), 배진규(裴辰圭), 김락용(金洛用), 양천일(楊千一), 최경호(崔京浩), 나광집(羅光集), 조경보(趙京甫), 우락겸(禹洛兼), 류성삼(柳成三), 정기석(鄭己石), 손몽일(孫夢日), 정두일(鄭斗日), 강채수(姜采水) 등 도합 30명이다.
이어서 도착한 ≪광양현 공형의≫ 문장에, “본 광양현에 배정한 씨를 제거한 솜[去核] 100근 중에서 12근반은 이미 보내었고, 그 나머지 87근반과 백목(白木) 납부하지 않았던 것 40자는 정해진 수량대로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씨를 제거한 솜 87근반과 백목 40자는 수량대로 바쳤다”라고 하였다.

○ 광양현감의 첩보에, “현감이 12월 28일에 임지에 도착하여 관인을 개봉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0일 흐림 [初十日陰]

당일 나주 땅 동창에서 출발하여 25리를 행군하고, 영산강(英山江, 英은 榮의오기)을 건넜다. 겨우 작은 배 1척 뿐이었고 강물이 얼어서 얼음을 깨가면서 강을 건너느라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5리를 더 행군하여 나주성 서문 밖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먼저 주둔하고 있던 각각의 소대(小隊)들과 합류한 뒤 그대로 교촌(校村)의 나씨 양반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 당일 성 안으로 들어가 일본군 정토총지휘관 미나미 쇼시로를 뵈었다.

○ 군무아문의 전령에, “잘 알아서 시행하라. 군대는 기율이 없을 수가 없다. 군대가 되어서 기율이 없다면, 군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번에 출동하여 주둔한 여러 병사들은 처음에는 기율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군하는 마당에 반드시 소홀함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약간의 조례를 후록하여 전령하니, 우리 선봉진의 병사들은 각각 잘 알아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또한 즉시 베껴서 부근의 여러 군진과 각 읍진(邑鎭 )에 지시하여 일체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록

제1조 전시(戰時)에 임해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명령을 받들 때는 다시 논할 바도 없거니와, 군대를 주둔할 때에도 마땅히 때때로 차례로 이름을 점검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잠시라도 안일하게 있지 말게 하라.

제2조 읍에 군대를 주둔할 때에는 마땅히 관아 건물에 모여서 거처하고, 시골 마을에 주둔할 때에는 마땅히 한두 민가를 지정해서 모여 거처한다.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어 마음대로 나가 다니면서 간음, 도박, 혹은 사채를 대신 받아 내거나 묵은 원한을 대신 씻어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제3조 군수로 쓰이는 돈과 곡식은 지방관이 그 다과를 헤아려서 지불한 뒤에 마땅히 병사에게 명령하여 손수 밥을 지어 먹게 하고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다만 굶주림을 면하게만 하면 되지 함부로 쟁반과 밥상을 색출하고 편리한 방법을 골라 스스로 편안히 하여서 오래도록 나태한 습성을 기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병사가 날마다 쓰는 비용은 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아침, 저녁 두 끼와 점심식사비 3전, 비상금 3전 외의 지불은 청구하지 못한다. 미투리와 말편자 같은 것은 부대를 행군할 때에 양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군대를 대접하는 일은 지방의 사정과 역량에 따라서 하되, 혹 5일에 한번씩, 10일에 한번 씩 한다. 다만 지방관이 스스로 준비하여 갖추는 것만 받아들이고 함부로 더 강제로 토색하지 못하게 하라.

○ 순무영의 전령에, “병정들이 입을 솜옷[綿衣]을 별무사(別武士) 박신양(朴信陽)을 시켜 보내었으니 후록된 바에 따라 영수하여 나누어 지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704벌[件].

○ 순무영에 첩보하기를, “이달 초10일 별무사 박신양이 도착하여 받은 전령에 따라 병정들이 입을 솜옷 704벌을 영수하여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순무영・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본진(本陣)의 병정 김기(金己)가 이전에 독감[輪感]에 걸려 여러 날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대로 벽사역에서 죽었으므로 즉시 염을 하여 서울에 있는 그의 집으로 운구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벽사역에서 서울에 이르는 각 관청에 관문을 보내어 말하길, “본진의 병정 김기가 앞서 병을 얻었다가 전라도 벽사역에서 죽었으므로 지금 염을 하여 운구하고 있으니, 도착하는 곳마다 담당 군사를 정하여 차례차례 교대로 다음 역으로 운구하되, 중간에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호송하는 병정 1명과 화병(火兵) 1명도 먹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양영(兩營)에 첩보하기를, “지난 12월 20일 장흥성에 도착한 연유는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일본 정토총지휘관 미나미 쇼시로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장흥 동문 밖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미나미 쇼시로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8일 장흥에서 출발하여 40리를 행군하고, 장흥부 유치면 조양촌에서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초9일에는 40리를 행군하여 나주 땅 동창에서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초10일에는 30리를 행군하여 나주성 서문 밖에 주둔하여 묵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한 벽사도(碧沙道) 찰방의 첩보에, ‘장흥 각 면의 민인들이 잡아들인 동도 10명을 조사하여 문초한 후 쏘아 죽이고, 그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후 첩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광양현 공형의 문장에, ‘본현 겸임 낙안군수님께서 낙안군에 계시면서 본 광양현 경내에서 도망친 동도들을 힘써 뒤를 밟아 체포하였기에, 지난 12월 13일 이후 죽인 동도들의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수정한 후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사찰방이 죽인 동도들의 성명과 함께 베껴 써서 수정한 후 성책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죽인 여러 놈들의 성명은 이미 위의 각 해당 읍에서 보고한 문장 뒤에 있으므로 거듭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 낙안군수의 첩보에, “일본 병사 50인이 이달 초3일 미시에 흥양에서 본읍으로 들어왔다가 당일 진시에 보성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나주목사 겸 초토사 민종렬(閔鍾烈)이 와서 교도소(敎導所, 교도병)와 일본진영이 머무르고 있는 성안을 둘러보았다.

1895년 1월 11일 맑음 [十一日晴]

그대로 나주에 머물렀다.
영광 공형의 문장에, “군수전 300냥을 보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보내준 돈은 받았다”라고 하였다. 병정들마다 6돈씩, 나주에서 지급했다.

○ 나주에 감결을 보냈는데, “본진(本陣)이 주둔하고 있는 본읍 병정들의 일비(日費)는 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군무아문이 마련한 규정을 후록하여 감결을 보내니 참고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아침저녁 두 끼의 식사와 낮 점심 값을 합쳐 3전으로 한다. 이 일정비용 3전 이외의 것은 함부로 요청할 수 없다. 미투리와 말편자 살 돈은 10일에 한 차례, 군사를 위로하여 음식을 내릴 때는 그 지방의 사정에 따라 혹 5일이나 10일에 한 차례 지급하도록 하되, 오직 토주관(土主官, 수령)이 스스로 준비하고 주관하게 할 것이다. 사관(士官) 이하 병정(兵丁)·잡색(雜色) 아울러 770인, 말 90필이다.
좌수영 출진영관의 첩보에, “지금까지 보성에 머물면서 연이어 뒤를 밟아 체포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쏘아 죽인 적의 수와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이어서 수정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본군(本郡) 복내면(福內面) 시촌(市村)에 거주하는 문의지(文義芝)는 남원에서 지난겨울 성을 함락시킬 때, 접주(接主) 안규복(安圭馥)의 도성찰(都省察, 우두머리 경찰임무)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사납기가 가장 심하였을 뿐더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며 인근에까지 소란을 피운 놈이었으므로 사로잡아 압송합니다. 그리고 ≪잔당의≫ 뒤를 밟아 체포하는 규칙은 별도로 더욱 엄하게 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문의지를 압송하고 도착한 성책은 받았거니와 거괴를 사로잡은 것은 대단히 기뻐할 일이다. 문의지는 일본 진영의 대대본부로 압송하라. 이상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성책(成冊)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만덕(孫萬德), 최쌍옥(崔雙玉), 백천여(白千汝), 손병언(孫丙彦), 손중권(孫仲權), 문원칠(文元七), 손종용(孫宗用), 이천수(李千水), 손학중(孫學仲), 손치선(孫致善), 손형수(孫亨水), 손량순(孫良順), 이성용(李成用) 등인데, 이상은 장흥과 남원에서 성이 함락되었을 때 관가(官家)에서 난동을 부린 놈들이다.

○ 구례의 의병맹주(義兵盟主) 이기(李沂)가 순무영에 올린 보고에 대한 회제(回題, 답신)에, “적과 싸우려는 의기를 더욱 다지고 큰 공훈[膚功]을 연이어 아뢰도록 하라. 그러면 마땅히 ≪임금님께≫ 아뢰어 표창할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흥덕현감의 첩보에, “동적 거괴 정읍의 차치구(車致九)는 답신의 지시에 의거하여 당일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하여 군중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방금 도착한 좌수영 출진영관의 첩보에, ‘영관은 지금까지 보성에 진영을 주둔시키면서 연이어 뒤를 밟아 체포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쏘아 죽인 적의 수와 성명을 책자로 만든 뒤 이어서 수정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본군 복내면 시촌에 거주하는 문의지는 남원에서 성을 함락시킬 때, 접주 안규복의 도성찰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며 인근에까지 소란을 피운 놈이었으므로 사로잡아 압송합니다’라고 하므로 성책하여 베껴 써서 올려 보내며, 문의지는 곧 일본 진영의 대대본부로 압송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牒報)합니다”라고 하였다.

○ 양영(兩營)에 첩보하기를, “지난 12월 21일 보내어 이달 초 10일에 도착한 별무사 박신양의 전령에, ‘비추어 보건대, 군대에는 군율이 없어서는 안되는 바, 군율이 없으면 군대라 할 수 없다. 이번에 출정하여 주둔하고 있는 모든 장졸들은 처음부터 군율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행군하는 마당에 소홀히 하여 실수하지 않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약간의 조례를 후록하여 훈령한다. 따라서 우리 선봉진의 장졸들은 각자 잘 알아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즉시 옮겨 적어서 부근의 모든 군진(軍陣)과 각 읍진(邑鎭)에 지시하여 모두가 삼가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시었으므로, 명령하신 말씀을 옮겨 적어 부근의 모든 군진과 각 읍진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흥양현감의 첩보에, “순무좌선봉의 행진 중에 참모관 1명, 별군관 2명이 거느린 경군(京軍) 20명, 잡색군(雜色軍) 16명, 복군(卜軍) 1명, 그리고 기마(騎馬) 3필이 이달 초3일에 읍에 도착하여 유숙(留宿)하고 당일에 떠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2일 맑음 [十二日晴]

그대로 나주에 머물렀다.
나주목사 겸 초토사를 찾아뵙고 회사(回謝, 사례의 뜻을 표함)한 후, 일본 진영의 대대장 미나미 쇼시로와 주연을 베풀고 술을 마셨다.

○ 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각 관청에게 관문을 보내어 이르길, “본진 병정들의 의복을 짐으로 꾸려 수송하니, 지나는 각 곳마다 차례차례로 호송할 것이며, 마부 20명, 말 20필 역시 모두 먹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순무영에 첩보하기를, “병정들이 입을 솜옷 704벌은 수령하여 나누어준 연유는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병정들이 벗어놓은 때 묻은 옷은 20개의 짐으로 묶어 돌아가는 마편(馬便)에 수송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병정들이 입을 솜옷 704벌은 순무영에서 내려 보낸 까닭에 곧바로 나누어준 다음, 병정들이 벗어놓은 때 묻은 옷은 20개의 짐으로 묶어 돌아가는 마편에 수송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본진 중 3소대 대관 윤희영(尹喜永)의 수본(手本, 하관이 직속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에, ‘갑오 11월 26일, 대관 윤희영·이규식, 교장 양기영·홍선경·장세복·이경진·오순영이 병대(兵隊) 23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사관 스즈끼(鈴木)와 함께 출발하여 금구읍(金溝邑)에 묵었습니다. 다음날 출발하여 태인 경계에 도착한 후, 적들과 전투를 벌여 완벽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대로 태인읍에 묵었습니다. 29일, 행군하여 정읍에 묵었습니다. 30일, 일본군 사관 모리오 마사가츠(森尾雅一)의 지시에 따라, 적을 토벌하고자 행군하여 고부읍에서 묵었습니다.
12월 초1일, 흥덕읍에 도착하여 묵었습니다. 초3일, 무장 서쪽 길 10리 밖의 사기점(沙器店)으로 행군하여 손화중(孫化中)의 소가(小家)에 잠시 머물렀는데, 상하(上下)의 탑동(塔洞) 동민들이 ≪동도들을≫ 일제히 잡아왔습니다. 그 중 접주라고 하는 네 놈을 조사한 후, 그 나머지는 타이르고 훈계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일본군 사관 스즈끼의 지시에 따라 무장읍에 숨어 있는 동괴(東魁)를 잡아들이고자, 대관 윤희영이 교장 이경진·오순영과 병정 9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사관 스즈끼와 같이 곧바로 고창읍에 가서 이틀을 머무르다가 스즈끼는 무장으로 갔습니다. 초6일, 행군하여 영광읍에 도착한 후 머물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주둔하던 교장 홍선경의 보고에, ‘초9일, 토병(土兵)들과 힘을 합쳐서 홍낙관(洪洛寬)을 흥덕현 임리(林里)에서 잡아 진중(陣中)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11일, 토병들과 힘을 합쳐 손화중(孫化中)을 고부군 부안고면(扶安古面)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홍낙관·손화중 두 놈을 같이 압송하라 하시므로, 같이 함평으로 압송하였습니다. 18일, 일본인들과 영광군에서 군대를 합쳤습니다. 19일, 무장읍으로 행군하여 거괴 김광오(金光五)·김문의(金文儀)·박용삼(朴用三)·문만조(文萬祚) 등 네 놈을 잡아 진중(陣中)에 가두었습니다. 20일, 고창읍으로 행군하여 거괴 김치삼(金致三)·남사규(南士奎)를 잡았습니다. 21일, 흥덕읍으로 행군하여 거괴 이백오(李伯五)·장여중(張汝中)·이장술(李長述)·김치오(金致五)·신득용(申得用) 등 다섯 놈을 잡았습니다. 22일, 부안읍으로 행군하여 거괴 김여중(金汝中)·김명중(金明中)·모치옥(牟致玉)·임행춘(林行春)·손순서(孫順西)·손양숙(孫陽叔)·김인권(金仁權)·배홍렬(裴洪烈)·이기범(李基範) 등 아홉 놈을 잡았습니다. 25일, 김제읍으로 행군하여 거괴 조익재(趙益才)·황부현(黃夫玄)·김사익(金士益) 등 세 놈을 잡았습니다. 27일, 고부로 행군하여 거괴 송윤칠(宋允七)·송성문(宋成文)·육정오(陸正五)·김여수(金汝守)·김광준(金光俊)·이영서(李永西) 등 여섯 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각처에서 잡아들인 죄인 29명은 다 진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30일, 행군하여 정읍현에 머물렀습니다. 을미 정월 초1일, 행군하여 천원역(千院驛)에 머물렀습니다. 초2일, 행군하여 장성읍에 머물렀습니다. 초3일, 행군하여 나주 북창(北倉)에 머물렀습니다. 초4일 나주에 도착하여 죄인 29명을 일본군 대대장에게 모두 압송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껴서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 군무아문(軍務衙門)에 첩보(牒報)하기를, “본진 좌포대(左砲隊) 대관 이규식(李圭植)의 수본(手本)에, ‘갑오 11월 26일, 대관 윤희영·이규식, 교장 양기영·홍선경·장세복·이경진·오순영 등이 병대 23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사관 스즈끼와 함께 출발하여 금구읍에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출발하여 태인 경계에 도착한 후, 적들과 종일 전투를 벌여서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태인읍에 머물렀습니다. 30일, 일본군 사관 모리오 마사가츠(森尾雅一)의 지시에 따라 적을 토벌하고자 행군하여 고부읍에서 머물렀습니다.
12월 초1일, 흥덕읍에 이르러 머물 적에 동괴(東魁) 2명을 잡아서 진중으로 압송하였습니다. 다음날, 무장 서쪽 길 10리 밖의 사기점(沙器店)으로 행군하여 손화중의 소가(小家)에 잠시 머물렀는데, 상하(上下)의 탑동(塔洞) 동민들이 ≪동도들을≫ 일제히 잡아왔습니다. 그 중 접주라고 하는 네 놈을 조사한 후, 그 나머지는 타이르고 훈계하여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사관 스즈끼의 지시에, 「대관 이규식은 거느린 병정들을 이끌고 무장읍으로 가서 숨어 있는 동도 괴수들을 일일이 잡아들이라」라고 하였으므로, 교장 장세복·양기영·홍선경과 병대 140명을 거느리고 무장에 이르러 숨어 있는 동도 괴수 42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중 김경운(金景云)이란 자는 행패가 극악한 자라 그 자리에서 효수하였습니다. 초6일, 행군할 때 교장 장세복과 병정 40명은 그대로 무장에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읍에 이르러 적정(賊情)을 정탐해 보니, 이른바 의병장(義兵將)이라는 이현숙(李賢淑)이란 자는 곧 동도 중에서 행패가 심했던 거괴(巨魁)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포박해 와서 그 죄를 문초하였더니, 일일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잡아들인 다른 동도 15명과 같이 진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초6일, 법성(法聖)의 백성들을 안무(按撫)하고자 교장 양기영과 병대 30명을 보내었고, 고창의 백성들을 안무하고자 교장 홍선경과 병대 20명을 보내었습니다. 초9일, 일본 진영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행군하여 함평에 다다른 후, ≪적들의≫ 상황을 정탐해 보니, 이른바 수성장(守城將)이라는 이상삼(李相三)은 곧 동도 중의 도독대장(都督大將)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포박해 와서 문초하였더니 일일이 자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인 기타 동도 27명과 같이 엄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고창에 주둔해 있던 교장 홍선경이 잡아들인 거괴 손화중(孫化中)·홍낙관(洪洛寬)·서천일(徐千日)을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주로 압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진영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죄인 등 도합 94명도 같이 압송하여 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등의 성명을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일본군 진영 대대에 올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고,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죽인 죄인들의 성명을 아울러 수정한 후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라’ 하였기에, 성책하여 베껴 쓴 후 올려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각처에서 획득한 군기와 돈·곡식·소·말에 대한 기록

무장(茂長): 백미 560석은 본읍 석교두(石橋頭, 돌다리가) 백성이 거처하는 곳[民處]에 봉표(捧標, 표시, 영수증)하고 맡겨 두었다. 총 750자루, 천보총(千步銃) 32자루, 철창(鐵槍) 320자루, 화약 600근, 연환(鉛丸) 500근, 환도(環刀) 150자루, 각궁(角弓) 31자루, 전죽(箭竹) 50부(部), 대포 2좌(坐). 이상의 군기는 다 부수었다. 소 1마리는 군사를 위로하여 음식으로 내렸다. 말 10필은 일본 진영으로 보냈다.

법성(法聖): 전문(錢文) 1000냥, 백미 433석, 조(租) 37석. 백미와 조는 해당 진[該鎭]의 이방처소[吏房處]에 맡겨 두었다. 총 148자루 중에서 100자루는 스즈끼(鈴木)의 지시에 따라 영광(靈光) 수성군(守城軍)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부수었다. 철창(鐵槍) 279자루, 환도(環刀) 9자루는 다 부수었다.

고창(高敞): 총 81자루는 부수었다. 조(租) 42석은 해당 읍 이방의 처소에 맡겨 두었다.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

무장(茂長): 김경운(金景云)-도집강(都執綱), 송진팔(宋鎭八)-구도인(舊道人)으로 행패(行悖)를 부림, 윤상은(尹相殷)-포사대장(砲士大將), 송군화(宋君化)·최문학(崔文學)·김자일(金子一)-모두 접주(接主), 김영심(金永心)-대접주(大接主), 김응백(金應伯)-도성찰(都省察), 김재영(金在英)-구도인(舊道人)으로 행패(行悖)를 부림, 송경창(宋景昌)·고순댁(高順宅)·임천서(林千西)·김순경(金順京)·김영래(金永來)-모두 대접주(大接主), 김일중(金一仲)·이부겸(李富兼)-모두 접주(接主), 송영석(宋永石)-구도인(舊道人)으로 행패(行悖)를 부림, 문련규(文連奎)-접주(接主), 강기수(姜基秀)·최순칠(崔順七)-모두 대접주(大接主), 오량신(吳良臣)-접사(接司), 이남석(李南石)-도성찰(都省察), 선부길(宣夫吉)-도성찰(都省察), 김성청(金成靑)-접주(接主), 강판성(姜判成)-괴수(魁首), 김덕여(金德汝)-접주(接主), 이군서(李君瑞)·김계룡(金桂龍)·장두일(張斗一)·조경순(趙景順)-모두 대접주(大接主).

고창(高敞): 성두팔(成斗八)·황정오(黃正五)·황찬국(黃贊菊)-세 놈은 서사(書寫).

영광(靈光); 이현숙(李賢淑)·노명언(魯明彦)·정기경(丁基京)-모두 대접주(大接主), 박인지(朴仁之)-도령기수(都令旗手), 김관서(金寬西)·전후겸(全厚兼)·강대진(姜大振)·조명구(曹明九)·임명진(林明辰)·김원실(金元實)·황상련(黃相連)·봉윤홍(奉允弘)·고휴진(高休鎭)·봉윤정(奉允正)·신항용(申恒用)-모두 접주(接主).

함평(咸平): 이상삼(李相三)-도독대장(都督大將), 이익성(李益成)·이경식(李京植)·최유헌(崔有憲)·박용무(朴用武)·장소회(張所回)·박겸오(朴兼五)·최기현(崔基玄)·노인경(盧仁京)·노홍상(魯洪尙)·최문빈(崔文彬)·이오서(李五瑞)·장현국(張賢局)·서치운(徐致雲)·이계성(李季成)·이창주(李昌朱)·이순백(李順伯)·박만종(朴萬宗)·박문팔(朴文八)·윤상근(尹相近)·최이현(崔二玄)·김치오(金致五)·윤영국(尹永菊)·김덕홍(金德洪)·김춘경(金春京)-이상은 접주(接主)로서 행패(行悖)를 부림.
이상 도합 73명을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다.

○ 좌선봉진 역시 나주로 들어와 남문 안에 주둔하였다.

○ 본진 병정들마다 6돈씩을 본관(本官)에서 나누어 주었다.

1895년 1월 13일 맑음 [十三日晴]

그대로 ≪나주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 육군보병 특무조장(日本陸軍步兵特務曹長) 스즈키 마사요시(鈴木政吉)가 찾아와서 잔을 주고받으며 지난 일을 이야기 하였다.

○ 무장 공형의 문장에, “본읍에 분배한 군수전 300냥을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보내준 돈은 받았다”라고 하였다.

○ 고창 공형의 문장에, “분배한 군수전 300냥을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보내준 돈은 받았다”라고 하였다.

○ 나주목사의 첩보에, “방금 도착한 감결에 따라 본주에 주둔하고 있는 병정 770명에게 각각 6돈씩, 매일 462냥씩 지급할 3일 분의 합한 돈 1286냥을 꿰어 봉하여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빙고(憑考)하면서 차례대로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나주목사의 첩보에, “방금 도착한 감결에 따라 진중(陣中)에서 쓰일 장지(壯紙) 5묶음[束], 백지(白紙) 1축(軸)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보내준 종이는 받았다”라고 하였다.

○ 별좌선봉(別左先鋒)을 찾아 율정점(栗亭店)으로 갔다. 그날 밤 일본 진영의 대대장을 찾아뵈었다.

1895년 1월 14일 맑음 [十四日晴]

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각 관청에게 감결을 보내길, “전 장위영(前壯衛營) 참영관이 병정 1개 중대를 거느리고 본진(本陣)에서 길을 나누어 서울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음식 등을≫ 접대하는 것 등의 절차는 군무아문의 명령대로 후록하여 감결을 보내니, 서로 참고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병정들 각자에게는 아침 저녁 두 끼의 식사 외에 점심 값으로 3전과 비상금 3전 도합 6전씩을 나누어 지급하라.

○ 무주(茂朱)·금산(錦山)·청산(靑山)·보은(報恩)·충주(忠州)에 각각 감결(甘結)을 보내길, “군수전 300냥을 본읍(本邑)에 배정하니, 성화같이 진영에 바치되, 지체하여 탈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노문(路文) 또한 갖추어서 별참영관(別參領官)에게 남문(南門) 밖에서 보내었다.

○ 일본 사관(士官) 모리오 마사가츠(森尾雅一)가 찾아왔다.

○ 장흥 수성장의 고목(告目)에, “초9일부터 당일까지 각 면에서 잡아들인 죄인이 26명이므로 벽사도(碧沙道)로 압송하였는데, 그중 대흥면의 접주 이인환(李仁煥)은 온 고을의 거괴들이 성을 함락시킬 때 우두머리[倡頭]로 나섰던 자입니다. 그래서 벽사도에서 대진(大陣)으로 압송해 올린 것이며, 군수미는 아래의 기록과 같이 성책(成冊)합니다. 12월 20일에서 정월 초3일까지는 이미 성첩(成貼)하여 공사원 교장(公事員敎長)의 처소에 두었습니다. 초4일에서 초8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책자로 만들어 수정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전후로 거두어들인 쌀은 183석 10말 5되 7홉입니다. 각 면의 양민(良民)에 대한 성책은 각각 그 면에서 수정하여 보고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 신중히 살펴 금방 차례대로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표지(標紙, 증거의 표로 적은 글발)하여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기한을 넘기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에 흐르는 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거니와, 군수미 183석 10말 5되 7홉은 받아서 쓰고 있다[捧用]”라고 하였다.

○ 벽사찰방의 첩보에, “이달 초 8일 대군(大軍)이 출발한 후에 경내의 비류 잔당들은 각 해당 면의 방수장(防守將)들이 자세히 탐문하여 실제 나타난 흔적을 따라 잡아들여 일일이 엄히 조사하고 문초하여 쏘아 죽인 뒤 책자로 만들어 올립니다. 그중 대흥면 접주 이인환은 온 고을의 거괴(巨魁)인데, 본부(本府, 장흥부)의 기형군관(譏詗軍官, 염탐장교) 김범기(金範基)가 면의 병정을 거느리고 가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 벽사역에 가두어두고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베껴서 보고하고 성책하여 바쳤거니와, 이인환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급히 진영 앞으로 압송해 바쳐라”라고 하였다.

○ 성책(成冊)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자삼(孫子三), 나은동(羅殷同), 최성욱(崔成郁), 유대권(劉大權), 위치운(魏致云), 위명신(魏明信), 이경백(李京白), 고채화(高采化), 오용운(吳用云), 백흥채(白興采), 이영근(李永根), 허경칠(許京七), 김우삼(金友三), 이묘성(李卯成), 김승현(金升玄), 한량복(韓良卜), 이량중(李良仲), 김량삼(金良三), 천다줄(千多茁), 최종수(崔宗水), 김수근(金秀斤), 이원실(李元實), 위정갑(魏丁甲), 위경숙(魏京淑), 위량이(魏良伊), 김치선(金致先), 김치행(金致行), 유영조(劉永祚), 김현기(金玄己), 이신기(李信己), 임용현(任用玄), 김재문(金在文), 정영오(鄭永五), 박명손(朴明孫), 신석표(申石杓), 이덕준(李德俊), 박정환(朴正煥), 안만길(安萬吉), 김승언(金升彦), 김환렬(金煥烈), 최찬용(崔贊用), 선찬흠(宣贊欽), 위판암(魏判巖), 한억백(韓抑白), 임봉준(林奉俊), 김우순(金又順), 배성련(裴成連), 안덕삼(安德三), 김영진(金永辰), 김영기(金永己), 김종수(金宗水), 김성칠(金成七), 정순성(鄭順星), 최달진(崔達辰), 김수만(金水萬), 문맹곤(文孟坤), 강학지(姜學之), 문명중(文明仲), 강석보(姜石甫), 안만선(安萬先), 안기권(安基權), 안량완(安良完), 윤봉삼(尹奉三), 안사원(安士元), 김봉서(金奉西), 노한경(盧汗京), 위경집(魏京集), 노덕수(盧德水), 강덕서(姜德西), 강망여(姜望汝), 안영오(安永五), 김자명(金子明), 임중서(任仲西), 문순경(文順京), 장학성(張學成), 이자홍(李子洪), 김봉안(金奉安), 김치종(金致宗), 류판용(柳判用), 위중신(魏仲信), 주한구(朱汗九), 정동보(鄭同甫), 백학준(白學俊).
이상 도합 83명.

1895년 1월 15일 맑음 [十五日晴]

그대로 머물렀다.
순천영장(順天營將)의 첩보에, “동도 김선명(金善明)과 상사면(上沙面)의 박정섭(朴正涉)·김영표(金永杓)를 또 뒤를 밟아 체포하여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사면(上沙面)·월등면(月燈面)에 숨어 있는 적도들은 철저히 찾아내어 말끔히 쓸어낼 계획임에 그 연유를 첩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송(題送)에, ‘베껴서 보고한 문서는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연이어서 정탐하여 잡아들여라. 순천부의 수향(首鄕)과 공형(公兄)이 수영(水營, 여수 전라좌수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죄목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탐문하여 급히 보고하라’고 지난번에 지시하셨습니다. 수영에서 죽임을 당한 순천부 좌수와 공형의 죄목이 어떠한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탐문해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순천부에 작년 11월 이후, 각 읍의 동도(東徒)들이 몰려와서 성 안을 점거하고, 군기(軍器)를 탈취하여 그들의 소굴로 만드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곳 부사(府使, 순천부사)가 읍의 일로 상의하고자 순영(巡營, 전라감영)으로 떠났다가 전주에 몰려 있던 동도 김개남(金開南) 등에게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벼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사가≫ 여러 달 동안 관청을 비우게 되자 돈과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읍에 저축해둔 것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그들이 맡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관속(官屬)이라 일컫고, 수영(水營)≪군졸과≫ 내응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향(吏鄕)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에 그 해악이 날로 심해져서 의기를 떨칠 길이 없더니, 다행히도 12월 초6일에 관리와 백성들이 의기를 떨치고 일어나 적도들을 잡아들인 후에 같은 달 초10일에 좌수영의 군병(軍兵)이 순천부로 행진해온 3일째인 12일에 순천부 좌수 장동렬(張東烈), 호장 장태완(張泰完), 이방 이돈근(李敦根)을 수영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8일에 그대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는 순천부에서 알 수 없어 시끄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일에 순천부의 관리들이 좌수영에 보낸 전령에는, ‘공형은 관의 이목(耳目)이요 고을의 두령(頭領)이니, 그 소임이 이미 무겁고 그 책무 또한 무겁거늘, 동도들이 변란을 일으킴에 의를 들어 힘써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방팔방으로 접한 놈들에게 군기를 제공하고, 관장을 내쫓으며, 돈과 곡식을 절도 없이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의 돈과 곡식을 소모시켜 적들을 여러 달 동안 길러주고, 읍에 저축해둔 것을 함부로 써서, 누차 오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죄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좌수와 공형 등 세 놈들은 이번 18일에 효수한 후, 이미 급히 보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간의 사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급히 보고하오며, 숨어 있는 비류들은 계속하여 정탐하고 잡아들여 말끔히 쓸어낼 계획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 나주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각 관청에 감결을 보냈는데, “전 장위영(前壯衛營) 대관 1명이 병정 2개 소대를 이끌고 탄환 300짐[負]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이달 15일에 나주에서 출발할 것이니, 짐꾼 300명씩을 미리 준비시켜 각 경내에서 기다리도록 하되, 혹시라도 대비를 소홀히 하여 큰 탈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이번에 운반하는 것은 막중한 군수물자이니, 특별히 영리한 이교(吏校)들을 배정하여 차례차례 다음 고을로 운송할 것이며, 중간에서 잠시도 소홀히 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서로(西路)의 각 관청에 관문을 보내길, “전장위영 대관 병정 2개 소대를 이끌고, 이달 15일 나주에서 출발하였으니, 음식을 이바지하는 등의 절차는 군무아문의 지시에 따라 후록의 감결을 보내니, 서로 참고하여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장관(將官) 이하 병정 115명과 우마 35필을 끌고 가는 사람[牽夫]들에게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공궤(供饋, 음식을 내어 먹임)하는 외에 병정들 각자에게는 점심값 3돈과 비상금 3돈을 합쳐 6돈씩을 지급할 것이며, 군사를 위로하여 음식을 내리는 것은 5일에 한 차례 하고, 미투리 값과 말편자 값은 10일에 한 차례씩 지급하라.

○ ≪군무아문에서 관문을 보내기를,≫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요 친군무남영외사위무사(親軍武南營外使慰撫使)가 상고(相考)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군무아문의 관문에, ‘이달 27일 본 아문에서 삼가 칙령을 받드니, 「남비(南匪)들이 차례로 진압되었으니 순무영을 철폐한다. 출정한 병사는 모두 군무아문이 지휘하도록 명하니, 나머지 비류를 하루 빨리 토벌하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 명령하는 바이다. 칙명의 뜻을 삼가 살펴 시행하라. 지금부터 군정(軍情)과 관련된 모든 사무는 전부 본 아문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호령하니, 이로써 준수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출정한 진영이 주둔한 부근 여러 곳의 참모관(參謀官)·참모사(參謀士)·소모사(召募使)·소모관(召募官) 등의 명목은 모두 엄히 신칙하여 혁파하여 돌려보내되, 순무영으로부터 발급된 차첩(差帖, 임명장)은 해당 진영에서 모아서 올려 보낼 것이며,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으로서 출정한 자들도 또한 모두 해산하여 돌려보내라. 출동하여 도내에 주둔해 있는 각 부대에 이를 하나하나 지휘하여 한 부대라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머지 비류를 소탕하는 일은 각각 그곳의 지방관에게 기회를 보아 조처하도록 하여, 소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관문의 말씀을 받들어 잘 살펴 시행하되, 귀 진(우선봉진)이 주둔한 부근 여러 곳의 참모관·참모사·소모사·소모관 · 별군관 등의 명목은 모두 엄히 명령을 내려 혁파하여 돌아가도록 하며, 순무영에서 발급한 각 차첩은 거두어서 군무아문으로 보내기 바랍니다”라고 운운하였다.

○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낸 회답 이문에, “방금 도착한 귀하의 이문과 같이, 본 우선봉진이 주둔하고 있는 부근 여러 곳의 참모관·참모사·소모사·소모관 등의 명목을 탐지하여 엄히 명령을 내려 혁파하여 돌아가도록 하였고, 각 차첩은 거두어들여 군무아문으로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로써 상고(相考)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장흥 수성장에게 보낸 전령에, “대흥접주(大興接主) 이인환(李仁煥)을 잡은 기형군관(譏詗軍官) 김범기(金範基)는 참으로 용감하고 가상하다. 백미 3석을 특별히 시상한 후 그 형편을 급히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낙안목장 수성장(樂安牧場守城將)의 첩보에, “방금 도착하여 받은 전령에 따라 ‘본목(本牧)의 수성(守城) 등의 절차’에 관한 거행 형편을 먼저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오직 거괴만은 죽일 것이되, 귀화한 자들은 이전의 악행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처치하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6일 비바람이 심했다 [十六日風雨大作]

당일 6시에 우리 병사 365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중대장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黑光正)와 더불어 같이 나주에서 출발하였다. 가랑비가 솔솔 내리더니 겨우 동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점차 세어졌다. 30리를 행군하여 광주 땅 서창(西倉)의 강가에 이르렀는데, 넓은 들이 끝이 없었고, 긴 강이 길을 막고 있었다. 큰 바람이 일어 모래를 휘감아 나르고, 사나운 비가 돌을 뚫을 듯했다. 길바닥이 진창이 되어 사람과 말이 넘어져서 나아가기도 어렵고 물러나기도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넜는데, 사나운 물결이 세차게 넘실거려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어지럽게 흔들렸다. 배가 작아서 겨우 10인 정도만 태울 수 있었다. 그렇게 겨우 1개 진영을 건너는 데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오래도록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병사들이 또 비바람까지 만나 옷이 흠뻑 젖으니 손발을 둘 곳이 없었고, 어금니를 덜덜 떨며 손에 입김을 불어대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웠다. 그대로 몇 리를 더 행군하였는데, 비는 비로소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그치질 않았다. 진펄이 된 길바닥에 빠져 말이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걸음마다 신이 빠지는 지경이라 간신히 40리를 더 나아가 광주읍 남문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여염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60리였다.

○ 광주목사 이희성(李羲性)이 몇 리 밖에서 와서 영접하였다.

○ 나주목사의 첩보에, “금번 장위영 병정들이 본읍에 주둔한 것은 갑오년 12월 13일에서 을미년 정월 16일까지였는데, 날마다 제공한 각종 물품을 시가에 따라 소상히 장부에 올려서 적었고, 아울러 돈으로 납부한 조목까지 합하여 계산해 보니, 도합 8712냥 5돈 6푼이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며 책자로 만들어 바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빙고(憑考, 증거하고 고증함)할 8712냥 5돈 6푼의 용처를 기입한 성책(成冊)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7일 맑음 [十七日晴]

당일에 광주에서 출발하여 50리를 행군한 후 담양부에 이르러 하리(下吏)의 집에서 주둔하여 묵었다. 그런데 그 집은 다소 풍요로운 듯하였고, 대접을 넉넉하게 해주었다. 담양부사 조준구(趙駿九)가 알현하였다.

○ 담양에 감결을 보냈는데, “진중(陣中)에서 쓰고 남은 씨를 제거한 솜 200근을 본읍으로 수송하니, 양을 헤아려 공형에게 주고, 수표(手標, 영수증)를 받아 붙이고 맡길 만한 곳에 두고 연이어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8일 맑음 [十八日晴]

당일에 담양에서 출발하여 40리를 행군한 후 순창읍에 이르러 주둔하여 묵었다. 순창군수 박용원(朴用元)이 알현하였다.

○ 순창군수의 첩보에, “군수가 알현하려고 급히 나아갔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담양부사의 첩보에, “방금 도착한 감결에 말미암아 진중에서 쓰고 남은 씨를 제거한 솜 200근을 받아 공형에게 주고 수표를 붙인 후, 이어서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담양부사의 첩보에, “대진(大陣)이 담양부에 들어왔을 때 음식을 이바지하는 등의 절차에 쓰인 여러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2건을 올립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성책한 1건은 살펴볼 것이 있어 다시 부쳐서 내려 보낸다”라고 하였다.

○ 순창에 감결을 보내길, “본진(本陣)이 명일에 갈담역(葛覃驛)에 숙소를 잡을 것이니, 군수미 4석과 마료태(馬料太, 말먹이 콩) 8말을 명일 오시 전에 해당 역에 준비하되, 혹시라도 제때 준비하지 못하여 탈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담양에서 보낸 간지(簡紙, 편지지) 10축(軸), 주지(周紙, 두루말이) 10축, 진소(眞梳, 참빗) 50개, 색상자(色箱子) 5개 중에서 종이는 진중(陣中)의 문서작성에 쓰고, 빗은 각 소대의 병정들에게 주었으며, 상자는 진중에서 쓸 일이 없어서 돌려보냈다.

○ 담양에서 보고해온 성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합 백미(白米) 3석 9말 9되, 반찬값[饌價] 73냥 2전, 점심값과 비상금 219냥 6전, 콩 8말 값 8냥, 소 1두 값 150냥, 파수화목(把守火木, 땔감) 20짐 값 20냥. 이상 합계 돈 549냥 9푼.

○ 군무아문의 관문에, “상고할 일이다. 이달 27일 삼가 칙령을 받드니, ‘남비(南匪)들이 차례로 진압되었으니 순무영을 철폐한다. 출정한 병사는 모두 군무아문이 지휘하도록 명하니, 나머지 비류를 하루 빨리 토벌하라’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 명령하니 칙명의 뜻을 삼가 살펴 시행하라. 해당 진영이 주둔한 부근 여러 곳에 있는 참모관 · 참모사 · 소모사 · 소모관 · 별군관 등의 명목은 모두 혁파하여 돌아가도록 엄히 신칙하라. 차첩은 순무영으로부터 발급된 것은 모두 거두어 모아서 올려보내고,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으로서 출정한 자들도 또한 일체 해산하여 돌려보내라. 나머지 비류를 소탕하는 일은 각별히 각 해당 지방관에게 명령할 것이니, 서로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탈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각처에서 동도들을 죽인 문서를 베껴서 군무아문에 보고한 것에 대한 답신에,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승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진행상황을 연이어 급히 보고하고 책자로 만들어 바치라”라고 하였다.
대관 윤희영·이규식이 태인성(泰仁城) 황산(隍山)에 진을 치고 있던 적을 격파한 일에 대한 문서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각처 의병들에게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한 것에 대한 문서에 대한 답신에는,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이미 짐작되는 경우에는 각 도의 감병영에 관문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각 읍에서 동도들을 죽이고 그 성명을 보고한 것을 베껴서 보고한 문장에 대한 답신에는,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거괴는 쓸어내되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데 주안점을 두라”라고 하였다. 이품봉사(二品奉使)의 인신(印信) 1과(顆), 수기(手旗) 1면(面)을 삼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문서에 대한 답신에는, “도착하여 받았다”라고 하였다.

○ 광주목사의 첩보에, “본진(本陣)이 ≪우리≫ 광주에 들어와서 머문 역참에서 병정들에게 이바지한 음식과 물품들을 책자로 만들어 2건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살펴볼 것이 있는 성책 1건은 다시 부쳐 내려 보낸다”라고 하였다.
성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 219냥 6전, 병정 366명의 급료[料] 73냥, 쌀 3석 6말 6되의 값 20냥, 우마 40필의 두 때 여물 값[粥價] 56냥, 화목(火木) 70짐의 값 54냥, 집신366짝 값. 이상 돈 422냥 6전.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이달 초10일 나주성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묵은 연유는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일본군 정토총지휘관 미나미 쇼시로의 지시에 따라 이달 14일에는, 대관(隊官) 박영호(朴永祜)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일본제 탄알 318상자를 가지고, 나주에서 서로(西路)로 길을 잡아 수원을 지나 용산에 다다르고자 출발하였습니다. 15일에는, 전 장위영 참령관 원세록이 2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일본 진영의 제1중대장(第一中隊長)과 동로(東路)로 길을 잡아 충주(忠州)를 지나 서울에 다다르고자 출발하였습니다. 16일에는, 우선봉(右先鋒)이 나머지 병사들을 거느리고 일본 진영의 제3중대장(第三中隊長)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黑光正)와 중로(中路)로 길을 잡아 죽산(竹山)을 지나 서울에 다다르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보낸 보고에, “이달 16일, 나주에서 출발한 연유는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당일에 60리를 행군하여 광주읍에서 주둔하여 묵었는데, 당일 유시 쯤에 도착하여 받은 지난 12월 모일에 보낸 관문에 따라, 삼가 칙령의 뜻과 관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연로(沿路) 각처에 있는 참모관·참모사·소모사·소모관·별군관 등의 명목은 일제히 엄히 명령을 내려 거두어들이고, 차첩은 거두어 올려 보내며, 각처의 의병과 부보상으로 출정한 자들도 일체 ≪제자리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1895년 1월 19일 맑음 [十九日晴]

당일에 순창에서 출발하여 30리에 이르러 갈령(葛嶺, 갈재)을 넘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산은 우뚝하고 골짜기는 깊으며 돌길과 바다 같은 진펄인지라 사람이나 말이나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대로 20리를 더 가서 임실 갈담역(葛覃驛)에 이르러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50리였다. 갈담은 호수(戶數)가 1500남짓하였는데, 호수는 비록 많다 하나 촌의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다.

1895년 1월 20일 맑음 [二十日晴]

당일에 갈담역(葛覃驛)에서 출발하여 협소한 길을 따라 험하게 기울어진 길을 갔는데, 돌이 바둑돌처럼 깔려 있고, 응달에는 눈이 쌓여 있고 양지에는 녹아 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렇게 10리를 가서 율치(栗峙)를 넘자 물이 가로 놓인 낭떠러지가 있었다. 길은 산등성이에 걸려 있어 걸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 누에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또 20리를 가서 전주의 유점(鍮店)에 이르렀다. 그곳의 호수는 50남짓했는데, 빈집이 거의 반을 차지하였다. 마을의 분위기는 황량하였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형편이 못되었다. 일본 병사들은 앞으로 20리쯤을 더 나아가 어느 촌락에 머물렀다. 본진(本陣)은 유점(鍮店) 내외의 동네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30리였다.

1895년 1월 21일 종일 비가 내리다가 저물 때는 바람과 눈이 심했다 [二十一日終日雨下日暮時風雪大作]

별군관 이겸래(李謙來)가 군무대신 댁에 드릴 서간 1통을 가지고, 두 명의 병사를 인솔하여 상경하였다.

○ 당일에 유점(鍮店)에서 출발하였는데, 날이 저물녘에 비와 눈이 번갈아 날려 길바닥이 온통 진펄이 되었다. 그렇게 50리를 행군하여 전주성에 이르렀는데, 10리마다 종종 외딴 주점이 있었다. 남문 안의 최오위장(崔五衛將)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전주판관(全州判官) 신(申)이 알현하였다.

1895년 1월 22일 맑음. 바람이 불고 추웠다 [二十二日晴風寒]

당일에 전주에서 묘시에 출발하였다. 해는 반쯤 나오고 새벽바람은 에는 듯 차가우며 하늘은 아주 맑고 언 구름은 점점이 떠돌았다. 전주성 북문을 나서서 갔다. 어제는 물로 덮인 나라이더니 오늘 아침은 얼음으로 덮인 바다였다. 하루 비오고 하루 개며, 잠깐 추웠다가 잠깐 따뜻해지니 조물주의 변화막측함을 알지 못하겠다. 20리를 행군하여 구암점(狗巖店)에 이르렀는데 몇 채의 집들과 외로운 점막이 있었다. 점막은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큰 들이 북쪽으로 펼쳐져 있고 긴 내가 가운데로 흐르며, 촌락은 서로 이어져 있고 집들이 바둑돌처럼 놓여 있었다. 그대로 5리를 더 가니 큰 못이 있었는데, 이것은 논에 물을 댈 못으로, 춘수(春水)가 못에 가득하여 가뭄을 구제할 만하였다. 그리고 또 5리를 더 가서 봉상(鳳翔) 장터의 점사(店舍)에 이르렀는데, 10여 채 중에서 빈집이 반을 차지하고 내외의 촌락은 다 생강밭[薑圃]이었다. 또 20리를 더 가서 고산읍(高山邑)에 이르렀는데, 읍호(邑戶)가 수백 호 남짓했으나 외양은 쓸쓸하여 파괴된 형국을 알만 했다. 그곳의 현감(縣監) 장태수(張泰秀)가 사전 통지도 없이 진중(陣中)으로 난입했는데, 말은 거칠고 무례하였다.

○ 그대로 하리(下吏) 고진모(高鎭模)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50리였다.

1895년 1월 23일 낮에는 맑다가 밤에는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晝晴夜雨]

당일에 고산읍에서 묘시에 길을 나서서 10리를 행군하여 괴점(槐店)에 이르렀다. 점촌(店村)의 상하에 30여 호가 있었는데, 빈집이 열에 아홉은 되었다. 그대로 행군하여 20리를 가서 수치봉(秀峙峯)에 이르렀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가니 봉우리는 높고 골은 깊었다. 그대로 20리를 더 행군하여 인내(仁川) 장터에 이르렀는데, 가운데는 큰 내가 있었고, 내에는 큰 다리가 가로질러 있었다. 또 20리를 행군하여 연산읍(連山邑)에 이르러, 퇴임한 아전 송성로(宋聖魯)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70리였다. 연산현감(連山縣監) 정대위(丁大緯)가 알현하였다. 읍호는 100여 호 남짓하였다.

○ 별군관 윤지영·김광수가 교장 장세복과 병정 30명을 거느리고, 일본 특무조장(特務曹長) 다케우치 신타로(武內眞太郞)와 전 순무영 별군관 오인경(吳仁庚)이 일본병사 30명을 거느리고 대둔산 적을 토벌하려고 같이 대둔산으로 갔다.

1895년 1월 24일 맑음 [二十四日晴]

당일에 파견한 병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연산(連山)에 머물렀다.

1895년 1월 25일 맑다가 바람이 불고 춥더니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五日晴風寒夜雪]

연산현감의 첩보에, “본현에 주둔한 병사 366명에게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합하여 5차례에 걸쳐 음식을 이바지한 것과 돈의 액수를 소상히 장부에 올려 적어서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살펴볼 것이 있어[憑考次] 건기(件記, 발기. 사람이나 물건 이름을 죽 적은 글발)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건기(件記); 식상(食床) 1464상 4차례 조[四時條], 오찬[午] 1차례[一時]의 식상(食床) 366상, 오료(午料)와 비상금 439냥 2전 이틀 조[兩日條], 짚신 366짝의 값 73냥 2전, 담배[南草] 30파(把)의 값 7냥 5돈, 마태(馬太, 말에게 먹이는 콩) 32말[斗]의 값 16냥.

○ 당일에 연산읍에서 출발하여 10리를 가서 개치산(開峙山)에 이르렀는데, 산은 평평하면서 높고 길을 가로세로로 나 있었다. 그대로 10리를 더 행군하여 두거리(豆巨里) 장터에 이르렀는데, 호수는 수십 호가 되었으나 마을의 분위는 쓸쓸하였다. 또 10리를 더 행군하여 진잠읍(鎭岑邑)에 이르렀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30리였다. 그대로 관노(官奴)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호수는 50호가 되지 않았고, 읍의 상태는 몹시 쇠락해 있었다. 진잠현감 이세경(李世卿)이 알현하였다.

○ 진잠에 감결을 보냈는데, “군수미 15섬을 본읍(本邑)에 배정하니, 즉시 수송하여 바칠 것이며, 군무아문의 지시에 따라 후록의 감결을 보내니, 후록에 따라 즉각 준비하여 바치고 잠시라도 지체하여 탈이 생기기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후록(後錄)

장관 이하 병정 366명, 각자에게 반찬값 2돈씩을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지급하고, 아울러 점심값 3전과 비상금 3전, 짚신 1짝씩을 지급할 것이며, 우마 40필에 매 필마다 콩 2되씩을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지급하라.

○ 당일 신시 쯤에 별군관 윤지영·김광수, 교장 장세복이 대둔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을 격파하고 돌아왔는데, 대둔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 20여 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소굴을 태워서 쓸어버렸으며, 어린 적[賊童] 1놈을 사로잡아 왔다.

1895년 1월 26일 큰 눈이 내렸다 [二十六日大雪下]

진잠현감의 첩보에, “방금 도착한 감결에 따라 군수미 15섬과 병정들의 일일비용 219냥 6전, 반찬값 73냥 2전, 짚신 366짝의 매 짝마다 2전씩 하여 73냥 2전, 이상을 합한 돈 366냥과 마태(馬太)를 아울러 조치하여 준비해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바친 것은 받았고, 소 2필도 바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당일 7시에 진잠에서 출발하였는데, 눈발이 날리며 사방의 들판이 어두워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10리를 행군하여 가수원(可水院, 可는 佳의 오식) 장터에 이르렀는데, 집은 겨우 10여 호 남짓하였다. 다시 몇 리를 행군하였는데, 길은 들판 가운데로 나 있었고 들은 평평하게 멀리까지 펼쳐져 있으며 길은 협소하였다. 간간이 제방이 터져 있고, 왕왕 도랑이 막혀 있었다. 큰 바람이 일어 전포(戰袍)를 찢을 듯하였고, 눈발은 언 얼굴을 어지러이 때려댔다. 그대로 20리를 더 행군하여 회덕읍에 이르고, 하리(下吏)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30리였다. 그곳 현감(縣監)이 알현하였다.

○ 군무아문에 첩보하기를, “이달 18일 순창읍에 주둔하여 묵은 연유는 이미 첩보하였습니다. 19일에는 50리를 행군하여 임실 갈담역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20일에는 30리를 행군하여 전주 유점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21일에는 50리를 행군하여 전주성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22일에는 50리를 행군하여 고산읍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과 고산의 접경인 대둔산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이 있어, ‘전주·공주의 병정들과 금산의 민병들이 연합하여 토벌에 나섰으나 이기지를 못하고 퇴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무리가 작다고 쉽게 보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지라 동행중인 일본군 중대장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黑光正)와 의하여 장졸을 파병하기로 하였습니다. 23일에는 본진의 별군관 윤지영·김광수에게 교장 장세복과 병정 30명을 거느리게 하고, 일본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武內眞太郞), 순무영 별군관 오인경에게 나란히 일본 병사 30명을 거느리도록 하여 같이 가서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진은 당일에 출발하여 70리를 행군하여 연산읍에 이르러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24일에는 대둔산에 파병한 병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연산에 머물렀는데, 그날 밤 적을 깨뜨렸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25일에 출발하여 30리를 행군하여 진잠읍에 이르러 주둔하여 묵으면서 진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당일 신시 쯤에 파병한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별군관 윤지영·김광수가 보낸 수본에, ‘23일 병사들을 거느리고 50리를 행군하여 대둔산 아래에 이르니 이미 날이 캄캄해져서 그대로 부근 마을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24일 새벽에, 일본 병사들과 더불어 대둔산의 형편을 가서 살펴본즉, 만 겹으로 첩첩이 쌓인 큰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산등성이에서 멀리 구름이 솟아오르는데, 그곳이 바로 적도(賊徒)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 길의 층층이 쌓인 가파른 산이라 사면이 절벽으로 싸이고, 남쪽으로 낮은 곳이 있다고는 하나 역시 다섯 길[五丈]쯤 되었습니다. 그곳에 적도들은 잔도[棧]를 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고는 잔도를 철거하여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촉 나라의 경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름과 아지랑이 기운이 자욱이 그곳을 덮고 있어 무릉도원이 어느 곳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는 하늘에 꽂혀 있고, 한 조각 칼 같은 바위기둥은 끝없이 높이 솟아 있으며, 천척의 갈아놓은 듯한 바위기둥은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는 듯하여 별다른 계책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곳을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장세복에게 병사 18명을 이끌고 좁은 어귀를 굳게 지키도록 하고, 군관과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武內眞太郞), 전 순무영 별군관 오인경이 나머지 병사와 일본 병사를 거느리고 더위잡아 올라갈 곳을 찾아 병사들에게 바짝 엎드리고 기어오르도록 하여 마치 원숭이가 매달리고 족제비가 오르는 듯이 기어올라 그들이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 돌로 된 바닥에는 겨우 7~8명이 디디고 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구름 속에서 나와 햇빛이 산을 둘러 비추어 엎드려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적의 소굴 망대(望臺)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돌로 담을 둘러 쌓았고, 하늘이 만든 바위병풍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적도들은 우리가 이미 높이 올라와 있는 형편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남쪽만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연락하여 포를 쏘고 별안간 배후에서 함성을 지르고 포를 쏘아대니, 저들의 형편은 마치 쌓아놓은 계란처럼 위태로웠고, 형세는 궁지에 몰린 개와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세는 이미 궁하고 급해졌으니, 심지어 무기로 치고 돌을 던지며 저항하나 우레와 천둥이 머리 위에 쳐대니, 어찌 기왓조각 하나 돌 하나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소굴을 쓸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죽인 적이 20명이고, 빼앗은 총이 60자루였는데 총[銃子]은 부수어 버렸습니다. 사로잡은 12세 된 적에게 적의 실제 숫자를 물어본즉, 진치고 있었던 자들은 단지 30여 명이었고, 그 중 10여 명은 이미 도망갔고, 남은 적은 겨우 이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 거괴 네 놈은 이미 피살된 자들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적을 같이 진영 앞으로 압송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산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들판의 전투와 달라서, 적이 비록 작다고 하나 지형이 막혀 한 사람이 절벽에 의지하고 대항하면 만 명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적의 무기가 날카로운 상태라면 더 이상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전주·공주에 주둔하던 병사들과 금산의 민병들이 연달아 4~5차례 싸움을 걸었지만, 적들은 산을 내려오지 않고 험한 산세에 의지하여 욕설을 퍼부어대니, 괜히 탄약만 낭비하고 욕을 본 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영·김광수 두 군관과 교장 장세복이 고군(孤軍)으로 얼음 같은 벼랑을 매달려 오르고 절벽을 오르되, 애써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험난하고 위험한 지경을 건너 마침내 적의 소굴을 쓸어버렸으니, 이웃 고을의 염려를 풀어주게 되었고, 또한 일진(一陣)에 빛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의당 모든 병정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명령을 따른 것을 포상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상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 병사들과 오인경은 협력하여, 같이 올라 서로 좌우에서 힘을 합쳤으니 또한 그 공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이번 일전은 평평한 땅에서 적을 쫓아 몰아내는 것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일이옵기에, 이에 순서대로 늘어놓고 베껴서 보고하오며, 그때 파병하였던 군관(軍官) 이하 병정들 중에서 앞장서서 공을 세운 자들과 다음으로 성원을 보낸 자들을 등급을 매겨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성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등(第一等): 별군관(別軍官) 윤지영(尹摯榮)·김광수(金光洙), 십장(什長) 황봉학(黃鳳鶴), 병정(兵丁) 홍구봉(洪九奉). 이상은 위험한 곳을 지나 먼저 올라 적들을 죽인 공을 세웠다.
 제2등(第二等): 교장(敎長) 장세복(張世福), 규칙(糾飭) 이장옥(李章玉), 십장(什長) 고영규(高永奎)·김순기(金順基), 병정 엄경준(嚴景俊)·한경식(韓景植)·김순진(金順鎭). 이상은 좁은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도망치는 적들을 사살하고 힘을 합쳐 호응한 공을 세웠다.
 제3등(第三等): 병정 정덕선(鄭德善)·안경운(安景雲)·송갑성(宋甲成)·김경선(金敬善)·채명규(蔡明奎)·장학봉(張學奉)·한만세(韓萬世)·차영순(車永順)·이삼동(李三同)·박진복(朴鎭福)·김원실(金元實)·강성문(姜聖文)·이덕화(李德化)·우창순(禹昌順)·이동필(李東弼)·김완근(金完根)·지순칠(池順七)·윤복성(尹福成)·임순록(林順祿)·신원서(申元瑞)·이봉환(李奉煥), 화병(火兵) 황용운(黃用云).
이상은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고 서로 이어서 함성을 지르고 호응한 공을 세웠다.
  이상 34명이다.

1895년 1월 27일 맑고 추웠다 [二十七日晴寒]

당일에 회덕에서 출발하여 15리를 가서 석현(石峴)을 넘었다. 그대로 5리를 더 행군하여 지명강(芝明江)에 이르렀는데, 그때 시각은 이미 사시였다. 강은 넓고 바람은 높은데, 배는 작고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겨우 일진(一陣)을 건너는 데 한나절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다시 행군하여 20리를 더 가서 문의읍에 이르러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40리였다. 그곳 현감 조용하(趙庸夏)가 알현하였다.

○ 회덕현감의 첩보에, “이번 26일에 대진(大陣)이 도착하여 사용한 내역을 책자로 만들어 두 건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며, 1건은 검토한 뒤 돌려보내주십시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답신하기를, “도착하여 받았거니와, 성책한 1건은 도로 부쳐 보내었다”라고 하였다.

성책(成冊): 돈 54냥 9돈, 백미 3섬 9말 9되의 값 73냥 2돈, 반찬값 219냥 2돈, 접심값과 비상금 73냥 2전, 짚신 366짝의 값 5냥 6전, 콩 8말의 값 130냥, 소 1두 값. 이상을 합한 돈 556냥 5돈.

1895년 1월 28일 맑음 [二十八日晴]

당일에 문의읍에서 출발하여 10리를 가서 운교점(雲橋店) 점사(店舍)에 이르렀는데 호수는 2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펼쳐진 들이 멀리까지 확 트여 있었고, 도로는 평탄하였다. 그대로 또 행군하여 청주(淸州)의 남문 밖에 이르러 정성보(鄭成甫)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30리였다. 청주진중(淸州鎭中)의 영장(營將) 임찬호(任燦鎬)가 알현하였다. 그곳 목사 임택호(任澤鎬)는 신병으로 27일 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하였다.

1895년 1월 29일 진눈깨비가 내렸다 [二十九日雨雪]

당일에 청주 남문 밖에서 출발하였는데, 북문으로 나가서 20리를 행군하니 작천(鵲川)이 있었다. 물은 깊고 다리는 없었으며, 또한 배 한 척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진(一陣)이 신발을 벗고 건넜으며, 일본 병사들 역시 신발을 벗고 ≪작천을≫ 건서 10리를 더 행군하여 청주 땅 오공(蜈蚣, 오근장) 장터에 도착하였다. 호수는 10여 호에 지나지 않았지만 병사들에게 음식과 밥을 대접하였다. 그대로 20리를 더 가서 한치현(寒峙峴)을 넘어 진천읍에 도착하였다. 호수는 4~5백이나 되었다. 이정업(李丁業)의 집에 주둔하여 묵었다. 행군해온 거리를 계산하니 60리였다. 그곳 현감 윤명선(尹明善)이 알현하였다.

○ 죽산(竹山)의 보발(步撥)이 와서 군무아문의 제사(題辭) 4통을 바쳤다. ‘장흥(長興)·흥양(興陽)의 인신(印信)을 조사하여 찾았다’는 글에 대한 제사(題辭)에는, “적의 수괴를 차례로 잡아들이고 두 읍의 인부(印符)를 또한 조사하여 찾았다고 하니 극히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장흥의 백성들이 잡아 바친 여자 동학을 일본 진영에 압송하였다’는 글에 대한 제사(題辭)에는, “여자 동학의 이름은 더욱 놀랄 만한 일이니 책자로 만들어 바치라”라고 하였다. ‘부산항(釜山港) 감리서(監理署) 서기관(書記官) 박하성(朴夏成)과 일본 진소(陣所)의 경력사실’을 베껴서 보고한 글에 대한 제사에는, “책자로 만들어 바치라”라고 하였다. ‘흥양·보성·강진 세 읍에서 죽인 동도들’을 베껴서 보고한 글에 대한 제사에는, “책자로 만들어 바치고, 이후의 형편은 계속해서 급히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당일 밤에 전 순무영 별군관 오인경이 찾아왔다. 그리고 죽산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 진영이 준 물건을 종류별로 나열하여 기록할 것을 먼저 죽산의 공형에게 명령하였다.

후록: 백미 6섬, 소 2두, 무우(菁根) 600개, 숯 2섬, 나무 20짐, 생닭 100마리, 계란 600개, 짚신 200짝, 행진(行陣) 시의 복군(卜軍) 80명, 말 24필을 먹일 콩.

1895년 1월 30일 맑음 [三十日晴]

당일에 진천읍에서 출발하여 40리를 행군한 후 광혜원(光惠院)에 이르러, ‘군사를 돌아오게 하는 일[回軍事]’에 관한 군무아문의 전령이 도착하여 받았다. 그대로 몇 리를 더 행군하여 죽산(竹山) 경계 동주원(東注院)에 이르렀는데, 본읍(本邑)의 장리(將吏)·노령(奴令) 및 세악수(細樂手, 악공)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죽산읍에 도착해보니, 나주에서 길을 나누어 동로(東路)로 나섰던 참령관 원세록이 이끌고 온 영관과 병정들이 29일에 이미 도착하여 주둔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중(府中)이 좁아서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근의 각 동네에 나누어 묵었다. 당일에 행군한 거리는 60리였다.

주석
나주로 호송하는 것 조정에서는 1894년 10월 공주전투가 진행될 무렵 호서 해안지방인 홍주에 호연초토영을 두고 홍주목사 이승우를 호연초토사, 나주에 호남초토영을 두고 나주목사 민종렬을 호남초토사로 임명해 마지막 단계 초토임무의 총책임을 맡겼다. 그리해 호남지방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나주감옥에 갇혀 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또 일본군도 나주에 정토본부를 두고 농민군 지도자들을 심문했다.
청산(靑山)·보은(報恩)의 나머지 적(賊, 동학농민군) 전봉준 손병희 연합군은 1894년 11월 말경 태인전투를 끝으로 해산했는데 최시형 손병희 등 북접 농민군은 북상해서 영동 용산 등지에서 청주병영군 민보군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마지막 보은 북실에서 전투에 패배한 뒤에 완전히 해산되었다.
일본 군함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일본군함 築波號와 操江號 2척을 전라도 연해를 순항하고 수송을 맡았다.
겸임하는[原兼邑] 장흥부(長興府)의 인신(印信) 장흥전투가 벌어져 부사 박헌양이 살해될 적에 수령의 상징인 인신(印信)을 분실했다. 그 뒤 조정에서는 보성군수 유원규를 장흥부사를 겸임케 하고 유실된 인신을 찾으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 수령이 빈 고을의 수령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강(執綱) 전통적 면리(面里) 조직의 한 직임을 말하는데 농민군 집강소와 구분된다.
이상옥(李相玉) 경상도 상주출신의 동학 접주인데 경기도 농민전쟁 당시 안성 이천 일대에서 활동했고 충청도 내륙으로 내려와 북접 농민군에 합세했다. 뒤에 이용구(李容九)로 개명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주도했고 천도교에 맞서 시천교를 창시했다.
문소사(文召史) 소사(召史)는 ‘조이’로 발음하는데 흔히 과부에게 붙여졌다. 전봉준의 재취 아내도 이조이였다. 이 이름을 가진 농민군 지도자의 아내들이 여럿 잡혀 고초를 받았다.
수영(水營,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죽임을 당한 것 1894년 12월 12일 전라좌수영에서 순천부의 좌수(座首) 장동렬(張東烈), 호장(戶長) 장태완(張泰完), 이방(吏房) 이돈근(李敦根)을 잡아다 18일 모두 죽인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사또님 전라병영 병사인 서병무(徐丙懋)를 말한다. 농민군이 장흥 강진을 석권하고 병영으로 진격하자 영암 쪽으로 도주했다. 뒤에 파직을 당했다.
이방언(李方彦) 장흥전투의 최고 지도자. 유학자 출신인데 장흥전투 후 나주 초토영 감옥에 갇혔다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으나 전라감사 이도재의 공작으로 불법 처형되었다.
물고기가 재앙을 만난 듯[魚殃] 城門失火,殃及池魚. 春秋시기에 宋나라의 池仲魚가 城門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언젠가 성문에 불이 나서 그 불이 그의 집으로 옮겨 붙고, 仲魚는 그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해진다. 일설에는 宋나라 城門에 불이 나자 연못의 물을 길어 불을 껐다. 그래서 연못의 물이 말라버리고 물고기들이 다 말라죽었다고 한다. 이후 까닭 없이 연루되어 화를 입게 됨을 비유하게 되었음.
삼미(三微) 三正(天·地·人의 正道). 三正이 시작될 때 만물은 다 미미하였으므로 또한 三微라고도 하는 것이다.
비괘(否卦)의 상태가 극에 이르러 태괘(泰卦) 비괘 태괘; 주역의 괘. 이들 괘사(卦辭)에 비괘는 비색함, 태괘는 태평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해 비괘는 어려움이 많은 선천, 태괘는 태평이 열리는 후천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청유막(靑油幕) 靑油를 발라 장식한 帳幕.
좌도수군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여수에 둔 전라좌수영의 수사. 당시 수사는 김처규(金澈奎)였는데 여수수영을 공격하는 영호대접주 김인배 등 농민군 토벌에 앞장 섰다.
납속(納贖) 전통적 형벌제도의 하나로 범죄자 또는 노비 등은 돈이나 곡식을 관가에 내면 그 죄와 신분을 풀어주는 것. 납속(納粟) 또는 속량(贖良) 등 명목이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이 제도는 철폐되었다.
좌우선봉진(左右先鋒陣) 1894년 12월 농민군 주력이 남하하자 우선봉 이두황은 순천 등 전라도 동남쪽, 좌선봉 이규태는 나주 무안 등 전라도 서족 지방으로 내려와 각기 토벌임무를 맡았고 장흥과 강진수영 전투에 참여한 뒤 나주로 나와 주둔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지원하는 합동작전을 폈다.
이기(李沂) 부안출신의 선비인데 당시 구례에 와서 농민군 토벌을 위한 의병을 조직하고 활동했다. 항일시인 황현의 친구로 나중에 개화파로 변신했는데 그이 이율배반적 행태가 논란을 빚었다.
차치구(車致九) 상민출신의 정읍 대접주. 흥덕에서 생포되었다가 사형되었는데 그의 어린 아들 경석(京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찾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차경석은 뒤에 민족종교 보천교를 창설했다.
홍낙관(洪洛寬) 고창 접주로 백정 무당 노비 등으로 구성된 천민부대를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홍낙관은 서울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방면되었다가 동학농민군 재봉기를 도모한 영학당 사건에도 가담했다.
손화중(孫化中)을 고부군 부안고면(扶安古面)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에서 잡았습니다 농민군 3대 지도자인 손화중은 친지인 고창 부안면 안현리 이봉우가 관리하는 제실에서 숨어 있다가 이봉우의 고발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었다. 기술한 지명에 차이를 보인다.
천원역(千院驛) 천원(川原)의 오식. 현재 정읍 입암면에 있는 마을. 차치구의 아들 차경석이 창립한 보천교 본부가 있어서 유명해졌다.
성첩(成貼) 문서에 수결을 두고 관인을 찍어서 마무리하는 일을 말한다.
제송(題送) 상급 관아에서 어떤 취지나 지령을 공문서에 적어서 하급관아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요 친군무남영외사위무사(親軍武南營外使慰撫使) 농민군이 진행된 뒤 농민전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전라감사를 순찰사, 그리고 친군무남영의 지휘관 자격으로 외사(外使, 외지에 있는 사신) 겸 위무사를 맡겼다. 당시 전라감사는 이도재였다.
순무영을 철폐 1894년 12월 임시 기구인 순무영을 철폐하고 나머지 군사지휘권을 군무아문에 이관했다. 그 뒤 모든 군사관련 보고와 지시는 군무아문이로 총괄되었다.
낙안목장 수성장(樂安牧場守城將) 낙안군에는 말을 기르는 목장을 두고 감목관(監牧官)을 배치했는데 이 목장을 지키는 수성군을 두었다. 수성장은 수성군의 지휘자.
태인성(泰仁城) 황산(隍山) 전봉준 주력부대는 원평전투를 치른 뒤 11월 27일 태인전투를 마지막으로 치르고 해산했다. 그 격전지는 태인 관아 앞산인 성황산이다. 황산은 성황산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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