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關文) 충청감영에서 보내옴(1894년 10월 19일)
충청도관찰사가 상고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착한 도순무영의 처결(題辭, 결정한 지시)의 내용에서 “대군이 이미 출발하였으니, 비도(匪徒)들이 출몰하여 간 곳을 대진(大陣, 이규태 부대)에 통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적들이 출몰하고 있는 그간의 형편 및 장위영(壯衛營) 경리청(經理廳) 2개 영의 장수와 군졸들이 머물고 잠을 잤던 그간의 형편을, 모두 후록(後錄)하여 통보하니 살펴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이관(移關)하니, 살펴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이 관문을 순무선봉진중에 보냅니다.
1894년 10월 9일
호서겸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