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傳令) 남부면 두민(頭民) 및 대소민 등에게 보냄(1894년 11월 초6일)
이 전령을 모두 잘 알아 거행할 일이다. 본진이 이 고을의 경계에 들어온 이후 비록 몇 곳에서 비괴(匪魁)를 붙잡았으나, 해당 마을에서 잡아서 바친 것이 아니다. 월곡(月谷) 마을 한 곳에서 수색하여 붙잡은 것 외에는 애초에 함부로 사람을 내보내 잡아들인 것은 없었다. 근래 들리는 말이, 혹 본진의 군관이라고 칭하거나 혹은 병정이라고 칭하면서 마을에 출몰하며 토색질을 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때에 이런 소요가 아니더라도, 민이 모두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 하물며 과외(科外)로 침입하여 빼앗는 것이 이같이 심할 수 있겠는가? 간사한 무리가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임을 생각하여 이에 명령을 내려 단단히 경계한다. 이후부터 만일 본진 및 각 아문의 명확한 공적인 문적이 없이 핑계를 내세워 함부로 야료를 부리는 자가 있으면, 본진의 군관과 병정을 막론하고 모두 진 앞에 붙잡아 대령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단할 것이다. 혹 총이나 칼 등의 물건을 두려워하여 감히 손대지 못할 자가 있으면 곧바로 해당 동(洞)에서 이름을 지목하여 재빨리 보고할 것이다. 비록 이 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폐단을 겪은 마을(里)이 있으면, 또한 즉각 낱낱이 보고하여, 이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1894년 11월 초6일
양호도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