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傳令) 좌선봉 이규태에게 보냄(1894년 11월)
이 영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일이다. 지금 들으니, 우리 군대가 도착한 고을에서 민간의 재물을 빼앗아서, 소 · 말 · 돈 · 곡물들 가운데 요행히 비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던 것마저 관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슬프다! 우리 궁한 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도다. 군율로 살펴보건대 극히 놀라운 일이다. 모름지기 군대의 대오를 엄하게 단속하여 마음대로 백성들을 불법으로 약탈하지 않도록 하되, 군대를 되돌리는 날에 만일 한 명의 병졸들이라도 군기 이외의 물건을 빼앗아 취하였다가 여러 갈래로 염문하여 여기저기 드러나면, 해당 병정은 사형할 것이며 다시 논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장수가≫ 신칙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질 것이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행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894년 11월
군무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