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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사각진전령 巡撫使各陣傳令
  • 기사명
    전령(傳令)좌선봉 이규태에게 보냄(1894년 11월 29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29일
일러두기

전령(傳令) 좌선봉 이규태에게 보냄(1894년 11월 29일)

군대 내에서 사용할 탄환 30만 개를 사이사이 일본군 편에 나누어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효대로 받았는가? 군대의 행군 중 가장 크게 경계하여 금하는 것은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는 조항 중 하나이다. 수많은 병정들이 행진하는 길가나 혹은 비도를 수색하여 체포한다고 칭하며 밤에 돌아다니는 마을에서, 평민들을 위협하여 억지로 재화를 빼앗는 폐단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어찌 군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낱낱이 조사하여 찾아내어 만일 쌀 한 톨이나 나물 하나라도 폐단을 일으킨 자는 그 죄를 명확히 밝혀서 군법을 시행할 것이며, 이후 단속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경계하여 조금이라도 군율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

1894년 11월 29일 (인)
양호도순무사 (화압)

쪽지(附箋)

22일에 도착한 양호도순무사의 전령에서 ‘운운’하셨습니다. 탄환 4만 개가 나주(羅州)에 도착하였는데, 일본군 대대에서 집류(執留)하고, 다만 통역(通辯員) 현영운(玄暎運)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있을 뿐입니다. 교도소는 일본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준 것 같으나, 경리청진은 공주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그 지나는 길에 들러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이나, 탄환을 영솔하여 온 별무사가 교시한 것을 받들지 못하여 곧바로 나주로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경리청이 지닌 탄환이 많지 않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짐을 싣는 말이 지금 이미 올라갔으나 일본군이 들어줄지의 여부를 아직 분명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려 보내는 일은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차례로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지시하신 전령에 ‘운운’하시기를, 탄환이 일본군 진에 내려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수효와 어떤 진영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군대의 사무로 볼 때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재물을 토색하고 폐단을 끼치는 일을 더욱 더 단속하라는 연유입니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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