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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순무사각진전령 巡撫使各陣傳令
일러두기

후(後)

一. 징계하고 죽이는 일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나란히 죄를 묻지 않는다면 적은 이에 도망할 것이며, 백성들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들 도망간 괴수들이 완고하여 고치지 않으니 반드시 지금 비록 위엄을 두려워하여 잠복하였으나 나중에 반드시 사악한 기운을 타고 머리를 내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다시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마을 마을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죄악의 정황이 이미 드러난 자는 일일이 적발하여 반드시 죽여서 용서하지 말라.

一. 죄인을 죽이는 것은 마음대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명을 받아서 권한을 맡은 자도 망령되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명령과 권한을 받음이 없이 감히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는가? 근래 들으니 참모(參謀) · 군관(軍官) · 유회(儒會) · 상사(商社)가 애초에 인장과 부신(牌)도 없이 감히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하니, 이는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출진한 장령(將領), 초토(招討), 소모(召募), 초모(討募) 등의 관인(官人)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一. 적몰하거나 납속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도들의 재산을 적몰하는 것은 비록 법에 있으나, 죄를 밝혀 사형에 처하여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근래 듣건대 각 진은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포획하거나 도망한 자를 수색하여 잡아들일 때 먼저 그 재산을 적몰하여 재산이 모두 흩어진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호소하는 것이 얼마이며,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원악(元惡)으로 붙잡아 죽인 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적몰하지 않도록 하며, 납속은 더욱 행해서는 안 된다. 경비는 비록 많아져도 공적으로 주는 것이 있다. 또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게 되면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납속 한 가지는 영원히 정지하여 행하지 말라.

一. 상민(商民)은 행군하여 토벌하는 일에는 마땅치 않다. 부상(負商)들은 원래 규율이 있어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힘써서 서로 사악한 것에 전염됨이 없다. 비적을 토벌하는 것과 같은 일은 본래 그들의 책무가 아니다. 보당(步塘, 심부름), 통신을 제외하고는 아무 이유 없이 무리를 모으지 말라.

주석
부신(牌) 패;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신분과 임무를 증명하는 물건.
적몰하거나 납속 적몰(籍沒)은 역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가산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제도, 납속(納贖)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갑오개혁 당시 모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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