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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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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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經理領官隊官十二日
軍務在前在先公後私之義不可暫時未便依前無礙擧行爲旀昨日事事過當有措處之道倍加惕念毋或一分歇後宜當向事
以法以律自有措處而戎務當前不可咎刻齟齬以誤軍紀故纔有傳令惕念團束爲旀狀則封還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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