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장위영 부령관 이두황(李斗璜)에게 보냄 11월 초7일
곧 광정(廣亭)에 있는 등짐장수(負商) 등이 낸 소장을 접하여 보니, 본진이 광정을 지나는 날에 소위 죽산(竹山)의 포교라고 칭하는 놈이 등짐장수들을 잡아서 동학(東學)이라 칭하고 엽전 150냥을 토색하고 이를 운반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범하였으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그런데 이미 잡은 자를 곧바로 용서하고 돈과 재물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길에 낭자하게 퍼지고, 이와 같이 함께 와서 소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군정을 생각하니,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다. 하물며 포교의 무리들이 출사(出使)한 것을 빙자하여 이와 같이 토색하는 것은 법의 기강과 크게 관련된 것이다. 해당 포교의 무리들을 먼저 잡아서 본진에 가두고 토색한 돈은 그 수효대로 받아들여, 가서 구원하는 날을 기다려서 일체 잡아 대령하고 옮기도록 하라. 광정에서 발생한 이 한 가지 일을 미루어 보더라도 거쳐 가는 곳에 폐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포교의 무리들을 엄하게 경계하여 그들이 저지른 실정을 자세하게 알아내고, 식사를 공급하는 이외에 병정들이 마음대로 자행하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여 군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