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령 통위영(統衛營), 경리청(經理廳), 교도소(敎導所)의 각 진(陣)에 보냄) 1월 11일
곧바로 도착한 군무아문(軍務衙門)의 전령 내용에 “살펴보건대 군대는 기율이 없을 수 없으며, 군대에 기율이 없으면 군대라고 할 수 없다. 이번에 나아가 주둔한 여러 장수와 군사(將卒)들이 처음부터 기율에 복종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나 행군하는 마당에는 반드시 소홀하여 잃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에 약간의 조목을 열거하니, 무릇 우리 선봉진의 장졸들은 각각을 잘 알아서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또한 즉시 언문으로 번역하여 베껴서 부근에 있는 여러 군대와 각 읍의 진에 알려서 일체를 삼가 준수하라.”고 하였으니, 전령과 뒤(後)에 기록한 내용을 모두 살펴서 시행하라.
후(後)
제1조, 전투에 임할 때에 병정들이 분주히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다시 논의할 바가 없으나, 주둔할 때 또한 때때로 이름을 점검하여 잠시라도 안일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라.
제2조, 주둔할 때는 마땅히 관청 건물에 연달아 머물고, 마을에 주둔할 때에는 마땅히 1, 2개의 민가를 지정하여 모여서 머물고, 3, 5일을 마음대로 마을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여 간음(奸淫)이나 도박(賭博)을 하거나 혹은 사채(私債)를 대신 받아주거나, 오래된 혐의를 대신 갚아주는 일을 막아라.
제3조, 군수전(軍需錢)이나 군수곡(軍需穀)을 지방관이 양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문서를 보낸 후에 마땅히 병정들이 스스로 밥을 해서 단촐한 음식으로 다만 배고픔을 면하도록 하며, 망령되게 상에 차려진 좋은 음식을 요구하거나 편안한 것을 찾아서, 나태한 습관을 기르지 않도록 하라.
제4조, 병정들이 날마다 쓰는 비용에 대해 규정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 저녁 2끼와 점심에 먹을 것으로 3전, 뜻밖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不恒費) 3전 외에 넘치게 청하지 말라. 미투리(繩鞋)나 말 편자(馬鐵)와 같은 것은 출진할 때에 양을 헤아려 계산하여 주고, 호궤할 것은 지방관의 형편에 따라 5일에 1차례 혹은 10일에 1차례로 그 고을의 수령이 스스로 마련하여 준비한 것에 한하여 들어주고, 망령되게 더 토색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