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담양(潭陽), 순창(淳昌) 2개읍의 의병소에 보냄 12월 초5일
담양(潭陽)의 용구동(龍九洞)과 대곡(大谷) 2곳에 비류(匪類)가 쌓아 둔 조(租) 80여 석을 의당 군수로 사용할 것이로되, 2읍의 의병에게 줄 식량으로 아무런 마련이 없으면 반드시 민간에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획급하므로,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알맞게 헤아려 분배하여 군량의 수요로 삼도록 하라. 여러 가지 폐단이 되는 것을 각별히 금하여 방지하며, 군량의 수요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소요가 발생한 말이 들리면 해당 두령에게 군법을 시행할 것이며,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두려운 듯이 마음에 두어 거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