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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선봉진전령각진 先鋒陣傳令各陣
  • 기사명
    전령 나주(羅州) 삼향면(羅州三鄕面) 민병소(民兵所) 도검찰(都檢察)에게 보냄 12월 15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15일
일러두기

전령 나주(羅州) 삼향면(羅州三鄕面) 민병소(民兵所) 도검찰(都檢察)에게 보냄 12월 15일

일전에 행진한 길에 여러 차례 거듭 신칙하였다. 과연 잘 단속하여, 몇 명의 거괴(巨魁)를 추적하여 잡았으며, 명의를 돌아보아 폐단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몇 십, 몇 백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 두려워 하게 되니, 충분히 마음에 새겨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본진은 목포에 주둔하고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연이어 흉년이 들어 돈과 곡식을 배정하여 사용할 길이 전혀 없다. 마침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에 비류(匪類)가 저축해둔, 곡물 100여 석과 돈 1,000여 냥과 나머지 물건 들이 있는데, 너의 의병소(義所)에서 모두 집류(執留)하였다고 들었다. 이에 전령하므로 그 중에서 돈과 곡식을 뒤(後)에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운송하여 보내라. 짐을 질 민정(民丁)은 2읍의 부근 마을 중에서 절반씩 배분하여 동원하여 보내어, 군수를 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막중하고 긴급한 임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설혹 이미 너의 관가에 보고하여 집류(執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여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빨리 거행하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두민(頭民) 2, 3인을 시켜 입회하여 바치도록 하라.

이에 무안의 민정들에게는 여기서 지시할 것이다. 만일 지시가 있으면 도검찰(都檢察)과 부검찰(副檢察) 2인이 와서 보고하라.

후(後)

백미 55석, 돈 200냥, 김치 3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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