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결 각 읍에 내린 초본
이번 경군과 일본군사가 지나가는 지방 중에는 혹 노자를 마련하여 주거나, 혹은 읍참(邑站)에서 식사를 바치거나, 혹 점막(店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진 규칙은 없었다. 하지만 공전(公錢)과 공곡(公穀) 중에서 미루어 옮겨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모호하니 살피고 삼가는 도리가 심히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진 또한 이를 의거해 전달하여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에 감결을 내리니 하나같이 뒤(後)에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성책을 만들어서 보고할 것이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상태를 먼저 빨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