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읍(沿邑)의 수재(守宰)와 읍민(邑民)이 보조차원에서 바친 군수물종은 고루 나누어 주고 그 물종들을 후록(後錄)합니다. 그 연유를 알려드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20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선봉장 이규태
후록後錄
一. 익힌 쇠고기 2척(隻).[양척(兩隻)]
一. 막걸리 1독[甕].
一. 담배 15파(把). 천안군수(天安郡守) 김병숙(金炳塾).
一. 짚신 1백부(部). 전의현감(全義縣監) 이교승(李敎承).
一. 소 1척. 대군(大軍)을 공궤(供饋)함.
一. 돈 40냥. 의병(義兵)을 공궤함. 천안 사는 전(前) 감찰(監察) 윤영열(尹英烈).
계문하려던 참에 도달된 공문을 수령함.
갑오년 10월 15일
도순무사(都巡撫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