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령(秘傳令)이 금월 초2일 도달하였는데, 비괴(匪魁) 김복용(金福用)은 이미 비전령이 있기 전에 처리하고 보고하였으니, 이후의 일은 포착함에 따라 처분을 기다려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 연유를 알려드립니다.
개국 503년 11월 초2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선봉장 이규태
이미 생포했다고 했기 때문에, 압상(押上)하라는 제사(題辭)가 있었다. 그러나 거물급 괴수를 잡은 뒤에 즉석에서 효수한 것은 가장 좋은 방편이었음.
갑오년 11월 초6일
도순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