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진(本陣)의 군수품을 싣고 온 총어영(摠禦營)의 복마군(卜馬軍) 이흥복(李興福)이 금월 초5일 병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운수하여 상경할 때에 폐단 없이 호송(護送)할 뜻으로 각 관(官)에 영칙(令飭)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알려드립니다.
개국 503년 11월 초8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선봉장 이규태
듣건대 몹시 참측(慘惻)하다. 일단 호송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해당 영문(營門)에 신칙(申飭)하여 넉넉히 존휼(存恤)하게 하고, 또한 본영(本營)에서도 목(木)과 포(布)를 제급(題給)할 것임.
갑오년 11월 12일
도순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