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관보 [十月十八日 官報]
의정부가 아뢰기를, “금백(錦伯, 충청도관찰사)의 전후 장계(狀啓)의 등본을 계속해서 보니 ≪동학농민군을≫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므로, 순무영으로 하여금 속히 내려오게 해달라고 청하고, 청주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의 영관(領官)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감영은 요충지로서≪동학농민군을≫막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니 순무영에 급히 알리고, 날짜를 정하여 가서 지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윤허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