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순무영에 보고한 일 [同日 報巡撫營]
선봉진에서 보고하는 일입니다.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의 보고를 접한 내용에, “대저 유구(維鳩)의 각 동(洞)에 당초 포(包)를 설치하였다가 추후에 귀화한 것은 최근 각 읍 각 동의 상투적인 일이다. 지금 장위영이 본동에 들어와 주둔하던 날에 체포한 비류(匪類)의 문초가 이처럼 엄중하고 그 임무를 맡은 자는 그들을 징계하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비류들이 도처에서 난동을 부림에 어찌 심하고 심하지 않은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 난을 일으킨 형세를 살펴보면 대략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귀화한 이후에 이를 참작하여 구별한다면, 이후에 다시 징계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교에 물들어 참여한 오정선이 조정의 신료이니 마땅히 그 법을 배로 엄중하게 해야 한다하지만 지금 귀화하였다면 다만 난류(亂類)의 공초로서 조정의 신료를 구속하는 것은 너무 ≪형평에≫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진중에 대령시키고 회답의 제사(題辭)를 기다려 거행할 뜻으로 제사를 보내니 공손히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題): 공초한 문서를 어찌하여 올리지 못하는지 곧 속히 보고하여 처결하게 할 것이며 소위 별군관 한 사람의 성명이 또한 보고해 오지 않으니 심히 모호하다. 아울러 오정선과 함께 잡아가둔 뒤에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