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과 겸임한 평택 및 성환역에 발송한 감결[甘結稷山兼任平澤及成歡驛]
이번에 본 지방에서 붙잡혔거나 붙잡히지 않은 자는 죄가 사면을 받지 못할 죄목에 해당하므로, 당해 마을에 안접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가진 집안 살림살이와 땅을 법전에 의해 적몰할 것이니, 별도로 군관(軍官)을 정해 보내되 모름지기 읍역(邑驛)의 정세한 장리(將吏)와 함께 샅샅이 조사하라. 비록 미세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물건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친히 기부(記簿)를 가지고 장부를 작성해 오되, 후일 총수를 집계할 때에 만일 실수와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당해 담당자와 수리향(首吏鄕)을 올려다가 엄히 징벌하는 것은 이미 논할 것이 없고, 책임이 또한 돌아갈 데가 있으니, 비장한 마음으로 신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