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성군에 발송한 감결[甘結安城郡 二十二日]
본군(本郡) 교동(校洞)에 사는 조만봉(趙萬奉), 조사봉(趙四奉), 조오봉(趙五奉)은 모두 동학도로서 비적 정성택(鄭聖澤)과 부동하여 양반 댁 과부를 강제로 겁탈하고 시장 재화를 훔치는 등 그들 행패가 못할 짓이 없었다. 그 죄상을 캐보면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즉시 장라(將羅)을 정하여 행진(行陣) 앞으로 압송하라. 만일 혹시라도 체포에 실패하면, 거행하는 형리(刑吏)와 수교(首校)를 다시 신칙함을 기다리지 말고 남양(南陽)으로 옮겨 가둘 것이며, 거행하는 상황을 성화같이 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