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4일 전주판관에게 발송한 감결[甘結全州判官 十二月初四日]
순무영(巡撫營)과 선봉진(先鋒陣)의 방시문(榜示文)을 도내 각 읍에 행회(行會)할 뜻으로 이미 감칙하였거니와, 이곳에서 간 방문을 다시 곧바로 베껴 빨리 알릴 것이며, 경성 군사와 일본군이 통과한 곳의 공궤에 든 비용은 모종의 전곡(錢穀) 얼마쯤을 대체해서 쓰고 상세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본진(本陣)에 속히 보고할 것이며, 통과하지 않은 곳은 비용이 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고해 올 뜻으로 순영(巡營)에 매보(枚報)하여 성화같이 감칙하도록 할 것.
이 중에서 선봉진에서 세 번이나 방문을 보낸 읍은 제외하고 보내니, 상고해서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