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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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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초5일 영광군에 발송한 감결[甘結靈光郡 初五日]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05일
일러두기

초5일 영광군에 발송한 감결[甘結靈光郡 初五日]

본진(本陣)의 병대(兵隊)가 어제 이미 본군(本郡) 외동면(外東面) 사창(社倉)에 파송되어 일본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다. 어제 본군의 보고에 따라 영칙(令飭)이 있었으며 또한 일본군을 왕복하였다. 이미 다른 병정이 본군에 들어가 주둔하고 있으니, 중첩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일본 사람의 말에 의하여 보고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감결을 발송하니, 상세하게 조사한 뒤에 일간의 비적 정황까지 모두 일체 보고해 올 것이며, 사창에 주둔한 병정의 군량 등은 당해 면의 모종 곡물 중에서 대체할 뜻으로 이미 제송(題送)하였으니, 본군에서 별도로 장리(將吏)를 보내어 특별히 신칙해서 지대(支待)한 뒤에, 그에 든 곡물은 장부를 작성해서 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

주석
지대(支待) 공사(公事)로 인하여 시골에 나아간 관원 등의 식량이나 용품을 해당 시골 관아(官衙)에서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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