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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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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초7일 순창군에 발송한 감결[甘結淳昌郡 初七日]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07일
일러두기

초7일 순창군에 발송한 감결[甘結淳昌郡 初七日]

지금 본군(本郡) 소모관(召募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달 초 2일 본군 피로리(避老里)에 사는 사인(士人) 한신현(韓信賢)이 김영철(金永徹), 정창욱(丁昌旭)과 함께 의거(義擧)하여 비적의 거물급 괴수인 전봉준(全琫準)을 잡았다고 한다. 당연히 보고해서 포양(襃揚)해야 할 것이나, 당장에 격권(激勸)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본진(本陣)에는 저축된 곡물 등이 없다. 다른 읍(邑)에 주재하니, 형편상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본군 모종의 공전(公錢) 중에서 엽전(葉錢) 1천 냥을 우선 지급한 뒤에 정부와 본도(本道)의 순영(巡營, 전라감영)에도 보고하고 본진에도 보고하여 증빙할 근거로 삼을 것이며, 거행한 상황을 성화 같이 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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