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거문도첨사에게 발송한 감결[甘結巨文島僉使 同日]
지금 이 두 첩보(牒報)는 모두 도순무영(都巡撫營)에 진정(進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서 제송(題送)할 수 없거니와, 본진(本鎭) 각도(各島)의 비적은 이미 서울의 본영(本營)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영칙(令飭)이 있는 것이니, 몇 놈을 처단하고 따라다닌 놈을 참작해서 석방한 것은 족히 이 무리들을 징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끝까지 감화하지 않아 마음을 고치지 않는 놈은 공평한 도리로써 스스로 처단하여 조처한 뒤에 보고해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