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9일 담양부에 발송한 감결[甘結潭陽府 初九日]
비류인 이원(李源)을 취초(取招)한 일, 조총(鳥銃) 10자루를 두 읍(邑)에 나누어 준 일, 용구동(龍九洞)의 조포(租包)를 두 의소(義所)에 나누어 준 일 등, 그밖에 문첩(文牒)으로 보고할 것이 이상과 같은 몇 건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보고한 바가 없다. 일이 군무(軍務)에 관계된 것이라, 이 이상 급한 것이 없는데, 형식적인 문구(文具)로 취급해서 그런 것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잘못 거행하는 공형(公兄)은 형틀을 씌어서 장라(將羅)를 정해가지고 나주목(羅州牧)에 가둔 뒤에 그 사이 지체한 곡절과 옮겨 가둔 상황을 성화 같이 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