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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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장성부에 발송한 감결[甘結長城府 同日]
죄인을 처단한 뒤에 10명에 대해서는 비감(秘甘)을 부옥(府獄)에 발송하였으니, 자세히 조사해서 취초하여 속히 보고할 것이며, 모든 조처는 전후 감칙(甘飭)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
후록(後錄) 정정국(鄭正局,) 국오묵(鞠五黙), 정석원(丁石元), 이영진(李永辰), 이달용(李達用), 백만조(白萬祚), 정찬문(鄭贊文), 박준명(朴俊明), 정성삼(鄭成三), 김일순(金日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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