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十一日]
본진이 만일 목포(木浦)를 경유하게 되면 불가불 미리 선척(船隻)을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물을 건널 수가 있으니, 즉시 각 진포(鎭浦)에 영을 내려서 넉넉한 숫자를 대기시켜 놓고 일이 닥쳐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이 행진하는 커다란 일은 시각을 넘길 수 없으니, 단단히 마음먹고 별도로 신칙하여 당해 담당자가 군율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임.
이 경우는 장리(將吏)를 단속해 보내 거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