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十四日]
어제 행진하는 길에 지나면서 보니, 나주(羅州) 삼향면(三鄕面)의 민병(民兵)이 ‘비적을 잡는다’고 칭하면서 열 명 또는 백 명이 무리를 지어 연로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부당하게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대해 엄히 주의시켰다. 죄인 두 명을 잡아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행진을 멈추고 사실을 조사하였더니, 한 명은 이미 잡힌 접주의 처남이고, 다른 한 명은 성찰(省察)하는 수종(隨從)이었으니, 여리(閭里)에 폐단을 끼친 단서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본현 의병에게 넘겨주어 각 해당 마을에 가두게 하고 봉표(捧標)를 붙인 뒤에 감결을 발송하니,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도록 할 것.
후록
이로면(二老面) 내화촌(乃化村)의 박돌암(朴乭岩)과 도미동(道美洞)의 이병렬(李炳烈).